-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에 위탁 강제, 사학의 고유 인사권 침해
한교총, 한장총, 미션네트워크 공동 성명서 발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계와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간 한교총 등의 교계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해오던 상황인데, 갑작스레 여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며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지난 8월 24일에는 사)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공동으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법안 통과의 문제를 강력 비판했다.
기존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임용에 대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그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기존 학교법인의 임용권을 박탈했다는데 있다. 3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토록 한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발상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으로, 이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3개 단체의 대표자들은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과 함께,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요구했으며, 해당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동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금번 법안이 여당의 단독 강행으로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낙선운동, 헌법소원 등의 반대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에는 위 3개 단체 외에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기독교학교협의회, 교목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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