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취하, 처벌 무효, 비용 분담 등 합의 불발 시 ‘해체 후 신설’ 요청
8.31 합의서 불발 후, 속회측 공식 ‘합의 조건’ 제시
윤익세 노회장 “법과 원칙 담보··· 불법 합의 멈춰라”
올해로 6년째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예장합동측(총회장 소강석 목사) 충남노회 사태 해결을 위해 ‘해체 후 신설’이라는 초강수까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소 파격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오랜 시간 마땅한 대안 없이 노회원들의 피해만 가중되는 상황에, 사실상 가장 해법에 근접한 제안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충남노회 속회측(노회장 윤익세 목사)은 지난 2일 소강석 총회장에 충남노회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조건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정기회측과 합의를 통해 모든 대립을 종식하고, 노회 임원도 새로 선출하자는 안이다.
그 내용은 △쌍방 모든 법적 대응은 취하한다 △충남노회 문제로 쌍방 문제 삼지 않으며, 지금까지 쌍방 처벌한 것은 공히 원인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쌍방 공히 조사위원을 구성해 비용 출처와 영수증을 제시한다 △노회 상회비는 정기회측과 속회측이 공평하게 낸다 △노회 임원 다시 선출한다 등 총 5개항이다.
합의안의 골자는 양측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과거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며, 하나된 상태에서 새롭게 임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충남노회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총회를 향해 ‘합의 불발’을 대비한 추가 조치를 제안한 점이 눈에 띈다. 속회측은 합의가 결렬 될 시 △충남노회를 해체해 달라 △해체 후 신설노회를 허락해 달라 등 두 가지의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내걸은 합의 조건 5개항은 정기회측과 속회측의 합의, 즉 당사자간의 결정으로 사태 해결을 이루는 것이라면, ‘신설 후 해체’를 골자로 한 ‘사후 조치’는 당사자가 아닌 총회의 직접적인 개입, 결정으로 이뤄진다. 이번에도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해결치 못할 시, 더 이상 지지부진 하지 말고 총회가 직접 개입해 사태를 종식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에 속회측 노회장 윤익세 목사는 노회원들의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목사는 “지난 6년간 노회가 분쟁하며, 노회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더 이상 노회원들의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어 최후이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일단 합의가 먼저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이루면 그것이 최선이지만, 혹여 합의가 불발될 시, 총회가 직접 나서 충남노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31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포에서 열린 임원회에서 충남노회 정기회측과 윤혜근 목사 주도의 속회측의 합의서가 보고되었지만, 속회측 노회장 윤익세 목사가 해당 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하며, 불발된 바 있다. 윤 목사는 당시 합의서에 대해 속회측 노회에 단 한 번도 보고된 바 없고, 노회원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합의문이라며, 해당 합의서가 속회측의 공식 문서가 아님을 확인했다.
윤 목사는 “무조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불법과 날치기로 이를 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법과 원칙이 담보된 상태여야만 온전히 충남노회가 회복될 수 있다”며 “아직도 여전히 합의 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밀실에서 모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불법적 논의는 우리 노회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더 이상 우리 노회원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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