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종교시설 기준 다소 완화
다음 주부터 교회 예배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 대비 최대 30%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오늘(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은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다소 완화됐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완화가 눈에 띈다. 방역당국은 4단계 기준 시 최대 99인으로 한정했던 기존 제재를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여 가능토록 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하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그간 정부를 향해 '백신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국교회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교총 소강석 이사장은 한국교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자율 방역'에 나서겠다는 경고까지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사적모임은 4단계 시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가능해 지며,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하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24시까지 연장되며, 스포츠 경기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20%, 실외 3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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