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면역 “불가능”, 정부 방역정책 한계

  • 기자
  • 입력 2021.11.05 10:20
  • 글자크기설정

  • 예자연, ‘위드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방안’ 모색

정부가 교회를 고위험시설과 동일 취급

비대면예배는 어디까지나 임시’, 뉴노멀 현상 우려

 

[크기변환]a예자연.jpg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예배 회복 방안을 도모했다. 예자연은 지난 11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그에 따른 교회의 대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 임하는 예자연의 기본 전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정부의 종교시설 방역정책이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예자연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명시하고 있다예배 인원 50% 제한, 식사 금지, 기도 금지 등은 여러 다중시설 이용에 비해 분명한 차별적 규정으로, 실제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제한이나 별도의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는 교회는 1주일에 한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임에도,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해 대면예배를 50%로 제한했다정부 통계에 의하면 종교시설 감염자가 4.0%이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예배 인원은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예자연 대표 김승규 장로는 정부가 언제든 교회를 차별하고 억압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의견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면서 지난 사례에서 보듯 지식이 없고, 정보가 부족해 또 다시 억압을 받는 누를 범한다면 이는 무지의 소치이며,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책망과 비난만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계: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코로나 주요쟁점과 대책’,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법조계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교회시설에 부당한 간섭과 행위 사례에 신학계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 구약신학회 회장)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이왕재 명예교수는 코로나에 대해 감염이 곧 발병으로 이어졌던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전체 감염자 중 단 0.6%만 치료를 요하는 발병자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감염자 숫자만으로 코로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장하는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기감염이기 때문에 항제가 존재해도 예방이 불가하다 계속되는 변종 출현으로 백신 효능 감소 항체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 라는 점을 지적해, 집단면역 이뤄질 수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접종 완료자가 전체 국민의 2/3에 육박한 이스라엘, 영국, 미국, 싱가폴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은혜 교수는 백신 인센티브로 인한 미접종자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미접종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감염 시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한다면 의료보장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정책을 분석한 명재진 교수는 정부의 교회에 대한 위헌적 조치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들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방역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지위를 몰각한 조치로, 정신적 영역에 속하고, 종교의 자유는 특별히 헌법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우선적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예배의 자유는 신자들의 내면적 신앙양심의 표현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도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에 의해 침해되서는 안된다고 봤다.

 

지영준 변호사 역시 교회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역수칙을 고시함에 있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형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은 형사처벌의 대상과 운영중단 또는 폐쇄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학적 관점에서 코로나를 논한 김지찬 교수는 특히 비대면예배가 일상 예배로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대면 예배도 엄연한 예배라고 보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 예배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 결코 대면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배는 성물이다. 함부로 다루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성례이다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결과 오늘날 코로나 펜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코로나 집단면역 “불가능”, 정부 방역정책 한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