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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 4년, 개교회 연말 결산과 예산 편성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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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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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교총-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으로 ‘한국교회 세무재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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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소강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이상복, 김영근 세무사)가 연말을 앞두고, 개교회의 재정 결산 및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예결산·종교인과세·교회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이 되어가는 때, 개교회의 상황을 체크하고, 재정 운영 방법을 조언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지난 1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인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목사(세무사)가 주강사로 나서, 어렵고 복잡한 세무 정리를 매우 쉽고 간결하게 풀어냈다.

 

박요셉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양영태 목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의 기도에 이어 김진호 장로(한교총 종교인과세 전문위원장)가 인사를 전했다.

 

김 장로는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모든 분야에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 종교인과세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 약 3년을 지나고 있다면서 소득세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교회와 종교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세법에 신고의무로 규정된 공익법인 취득신고, 수익사업 신고, 기부금 수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를 매년 3월 말까지 해야 한다. 다른 공익법인들에 문제가 되면서 교회까지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들이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신고해야 한다. 교회들이 실정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많은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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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결산 및 22년도 예산계획 방법을 주제로 강의한 김영근 회계사(영한세무법인)는 예산의 정의에서부터 유용성, 원칙, 편성절차 순서, /다년도 예산 편성 방법, 표준 양식, 예산책정시 고려해야 할 요인, 결산의 절차와 결산시 고려요인, 결산 서류 유형, 2020년 예산과 결산의 분석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교회와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 유형, 정관상의 절차와 지방세의 과세 특례, 부동산 취득과 실명법, 부동산 보유세와 보유기간, 종교용도 외 사용에 따른 제세금과 부동산 처분, 민법과 정관, 민법상의 총유의 특성 등 교회와 관련한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전했다.

 

두 번제 강의에 나선 이상복 목사(세무사)목회자 퇴직금 산정방법과 중간정산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의 퇴직소득 범위와 한도, 정관 예시, 담임목회자 한도액 배율, 퇴직금 중간 정산, 과세표준,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퇴직소득 계산 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무조사 대응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왔다.

 

특히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 교회가 예배와 관련된 비용과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에 대해 정당하게 구분 및 기록하는 경우 예배와 관련된 장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면서 교회에서 목회자 종교인 소득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도 직접 조사하기 전에 미리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부정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의 모든 장부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석규 세무사가 총평을 통해 이날 포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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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2021년 결산 및 2022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세미나자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영한세무법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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