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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500명 선교사 연금지원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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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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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2/19까지 홈페이지 통해 신청 받아

45(77년생) 이하 해외선교사 대상, 20년 간 사역지속 조건

최종천 목사 노후 부담 없이 보다 장기적이고 자신 있는 선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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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앞서 선포했던 해외 선교사 및 선교사 가정 연금 지원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15일 경기도 분당 서현동에 위치한 교회 예배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가정) 선교사에 대한 연금 지원 기본 원칙 및 모집요강 등 중요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교회가 발표한 지원 대상은 만 45(1977년생) 이하의 장기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선교사 500(분당중앙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에서 60%, 타 교단에서 40%)이며, 20년 납입(선교사 1: 10만원×240개월)10년 거치 이후 총 30년 경과 시점에서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0() 오전 9시부터 219() 오후 6시까지 40일간이며, 방법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www.bdc.or.kr)에서 후원선교사 신청서와 이력서 등 접수서류들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회 선교위원회가 접수 서류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근거해 500가정을 선발한 뒤, 당회에서 명단을 최종 승인하고, 3월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및 신청서에 명기된 개별 이메일 통보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선교사는 후원 개시 후 은퇴하기까지 20년 이상 선교사역에 종사해야 하며, 중도에 연금 계좌 임의 해지, 변경, 수령개시 신청, 양도 등 후원 취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추가 납입도 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매년 121일까지 전년도 121일부터 당해 연도 1130일까지 1년간 수행한 사역의 보고 및 다음 해를 포함한 앞으로의 사역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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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는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목회철학과 인류애 실천이라는 비전 아래 해외선교사 가정에 대한 연금지원을 실시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여 장기적이고 자신감 있는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최종천 목사는 이번 연금지원에 대해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라는 사역에 있어서, 사역인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 인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선교를 장기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일단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 노후 보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안정감을 줌으로, 노후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장기적이고 자신 있는 선교사역을 진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 목사가 주창해 온 역사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목회철학과 비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 만약 선교를 마치고 현지에서 노후를 보내거나 귀국할 시, 은퇴 선교사의 노후 보장이 안 될 때, 이러한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비극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수 선교사들의 초라함과 누추함은 한국교회 자체에 큰 짐이 되고 우려사항이 되며,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조차 짐으로 여겨지며, 선교사와 그 사역의 영화로움은 가리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여 누추한 자리로 방치시킨 교회의 책임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있어 선교사들의 재정 문제, 특히 은퇴 후 노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과 동서선교연구개발원 한국본부가 20171127일부터 1223일까지 4주간 54개국 한국 선교사 341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이들은 불과 20%도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7.5%는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고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18.5%는 최소한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62.5%는 은퇴 후 주거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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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 선교사 연금 지원이 ‘30이라는 매우 긴 기간과 호흡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과연 그것을 선교사가 수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본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선교사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 선교사, 선교지에서 함께 자라온 자녀들까지 선교사라는 관점에서 지원 진행한다. 본인의 유고시 배우자 선교사, 배우자까지 유고시 자녀에게로 상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45세라는 연령을 감안했을 때, 선교사 자녀도 선교지에서 함께 하며 선교에 동참했기에 충분히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20년 지원, 10년 거치 30년 경과 시점 연금 개시라는 것은, 복리효과가 특징인 연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그 액수를 확보하려면, 최소 현재 지원 예정 프로그램 금액의 5~10배를 매월 불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 프로그램을 월 10만원의 단순한 선교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선교사의 노후 20-30년을 보호해 줄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 한국교회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30년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훈련과 각오와 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많은 기도와, 또한 더 많은 선교사들의 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대형교회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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