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열고 법원 판결 규탄 “실화자 놔두고 왜 우리가 보상하나?”
지난 2017년 화재사고로 예배당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던 초이화평교회(담임 양진우 목사)가 사고에 대한 매우 부당한 책임을 지게 됐다며, 교계 언론에 이를 호소하고 나섰다. 초이화평교회 양진우 목사와 오동철 장로 등은 지난 2월 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7년 초이화평교회가 위치한 3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당 건물은 초이화평교회와 C교회가 공동으로 지분(50:50)을 소유하고 있다. 초이화평교회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은 화재 원인에 대해 C교회측 B씨가 수도계량기에 감은 열선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초이화평교회측은 C교회측 B씨가 이번 화재의 실화자라는 것이다.
초이화평교회는 이 화재로 인해 예배당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딱히 B씨를 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측은 “최대 피해자인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했으나, 측은지심으로 자력갱생하며 복구하려 했다”며 C교회측을 배려해 자신들의 피해를 감내하고 넘어가려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들이 나오면서다. 당시 화재는 교회 건물 뿐 아니라, 바로 옆 어린이집으로 옮겨 붙어 큰 피해를 야기했다. 또한 교회 건물 3층에 세들어 있던 임차인이 화재를 피하고자 3층에 뛰어내렸고,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안게 됐다.
그리고 이들 두 피해자는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보상)을 청구하는데, 그 대상이 다름아닌 초이화평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초이화평교회측은 너무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실화자’가 밝혀진 상황에, 지분을 공동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들 역시 이번 사건에서 회복키 어려운 피해를 입은 상황에 십수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감당키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초이화평교회측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임차인이 각각 제기한 손해보상(배상) 청구에서 1심 재판부는 실화자가 밝혀졌기에 초이화평교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허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초이화평교회가 어린이집에 5억원, 임차인에 7억5천여만원을 각각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교회측은 판결이 뒤집어진 원인으로,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초이화평교회와 C교회가 엄연히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임에도 하나의 교회로 판단해, 초이화평교회에도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심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을 ‘실화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2심 재판부는 공동건물주로서 관리책임에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어린이집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해, 초이화평교회는 화재보험을 통해 5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교회측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상황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 재판은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어린이집 사건을 고려한다면 그리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에 교회측은 “7억 5천만원이라는 액수는 교회당을 매각해야만 배상이 가능한 금액이다. 교회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교회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화자가 밝혀진 상황에 법원이 해당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무엇보다 임차인과의 대법원 재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사법부를 상대로 규탄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초이화평교회 양진우 목사는 “이번 재판이 판례로 남아 향후 유사한 상황에 적용케 된다면, 다른 교회들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사건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C교회 B목사측은 “C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C교회는 실질적으로 없어졌고, 본인은 초이화평교회의 선교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화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단정이 아니며, 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것은 양진우 목사의 허락하에 공사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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