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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원회 ‘절차상 하자’ 심각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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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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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임원 임명 후 ‘회원 점명’ 생략, ‘미보고’ 인원 의결권 행사

[크기변환]a한기총 임원회.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의 지난 37일 임원회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서가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이날 임원회 결의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실제 해당 이의가 사실로 확인되며, 한기총 내부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회 시 보고되지 않은 인원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문제다. 보고되지 않은 인원은 회의에 대한 참여와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당시 임원회에는 신 임원으로 임명을 앞둔 회원 6인이 참석했는데,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임명이 개회 전 이뤄져야 할지, 아니면 개회 후 이뤄져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었다. 이는 개회를 위한 회원점명에 이들의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예민한 부분으로, 갑론을박 끝에 결국 신 임원을 받는 것 역시 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단 개회부터 하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될 경우 제대로 된 회의를 위해서는 회원점명 -> 개회 -> 신 임원 임명 -> 재 회원점명등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신 임원 임명 후 이들을 포함한 회의 인원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마지막 재 회원점명순서가 생략했다.

 

핵심은 임원회라 하여도 무조건 임원=회의 참여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임원은 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실제 참여권은 서기의 회원점명, 보고를 통해 부여된다. 서기의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회의 참여는 물론이고 의결권도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날 임원회에서 재 회원점명이 생략됨으로 문제의 6인은 임원으로는 임명됐지만, ‘회의 참여자는 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6인을 포함해, 개회 후 입장한 박OO 목사 등 총 7인은 아무런 제재 없이 언권은 물론이고, 의결권까지 행사했다. 결정적으로 한교총·한교연 등과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채택을 위한 투표에도 참여했다.

 

이에 모 임원은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에 공식 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임원회를 무효로 할 것과, 빠른 시일 내 임원회를 재개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하자가 명백히 발견된 상황에, 이를 묵과해서는 추후 더 큰 법적 혼란이 있을 것이기에, 자체적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크기변환]a한기총 2.jpg

 

한기총 내부도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해당 이의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일리 있기에 내부적으로 이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기총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책임을 통감하고, 임원들에 이를 진심으로 사과한 후, 임원회를 재개최를 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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