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검수완박(檢搜完剝)말고 검수완박(劍收完剝)해야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시끄럽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284,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을 지난 15일 입법발의했는데 현 정권 권력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요지는 국가의 사정(司正)기관인 검찰이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권한 규정 등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수완박(檢搜完剝-검찰로부터 모든 수사권을 박탈)법이라고 한다.
현재 거대 여당이 입법을 통하여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존재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을 위한 것인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소위 검수완박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고, 정권의 부패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검찰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권력자들의 횡포를 막지 못하면 범죄 피해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검찰은 준헌법기관이며, 검사들의 역할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검사(檢事)들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검사들에게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과 다르게, 사회적 공의를 위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이런 범죄는 일반 소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되고,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경찰에 넘겨주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이는 현 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보호하려는 책동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검수완박법’ ‘국민피해거부법’ ‘경찰국가지향법’ ‘검찰청폐쇄법’ 심지어 ‘문재명방탄법’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미 현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20년 검찰의 수사권 상당수를 박탈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여,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나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 공익을 위한 것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항간에 소문처럼 거대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거대 여당의 독선과 일방통행식 법안처리라면 이는 옳지 않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곧 야당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고 차기 정권에서 혹시라도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견제를 감당할 검찰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법’을 이번 달에 독선으로 통과시킨다면, 그동안 ‘입법독재’와 ‘과잉입법’에 실망한 국민들의 외면은 더 해질 것이다. 지난해 보궐 선거에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올해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시킨 민의(民意)가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작동할 것은 뻔하다.
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검수완박(檢搜完剝)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劍收完剝-빼든 칼을 거두고, 국민을 괴롭게 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사정기관의 활동과 권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도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분명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 수사 공백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검찰의 기능을 정치력으로 봉쇄하려다가 그 혼란이 생기면, 그 사이에 잘못을 저지른 권력자들은 활보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는 무너질 것이다.
또 권력이 없고 약자에 속한 국민들로서는 중추적 사정기관의 무력화로 공정성과 신속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이런 권력형 범죄자 감싸기를 우리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고, 계속된다면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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