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
제헌절, 74주년을 맞았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5대 국경일에 제정될 정도로 의미가 남다르다. 제헌절을 단순히 기념일로만 여기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을 굳건히 수호하는 동시에 무궁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헌법수호는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져서는 안 될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헌법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악법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뿌리인 자유민주주의마저 위협하는 주사파 논란은 물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에도 다수의 국민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악법들이 입법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이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에 둔 시장경제체제의 나라로써, 한미동맹 강화로 나라와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헌법이 정해 놓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악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그리고 동성결혼, 다자결합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형태 등에 대해 반대할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교육지원법안,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남녀 중심의 가족제도, 혼인 중심의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동성애·동성혼 도입을 통한 가족제도 해체를 야기하는 모든 악법들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추호의 타협도 없어야 한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제도’(헌법 제36조 제1항)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세대를 위한 마지막 방파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 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도 아쉽다. 신체과다노출과 유해 음란물 판매 전시 금지 등을 붙여 조건부 허락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허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지, 특정인이나 단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데도, 허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서울시는 당장 광장허락을 취소해야 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록 과거에 비해 많이 유명무실해진 제헌절이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한 순간 무엇보다 강조해야할 것이 바로 헌법정신 수호임은 불변의 진리다. 따라서 제헌절의 뜻과 의미를 국민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알려야 하며, 어느 국경일보다도 중심에 둬야 한다. 이 출발부터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부국강병의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아로 새겨야 한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모판이 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나아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두가 힘써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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