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회 열고 4건의 고발 청원 가결, 선관위 판단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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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배광식 목사) 전남제일노회(노회장 우성열 목사)가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한 오정호 목사(대전새로남교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에 고발키로 했다.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 선거규정에서 허락지 않은 모임·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교단 일각에서는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제일노회는 지난 7월 18일 전남 영광군 영광대교회(담임 김용대 목사)에서 제122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오정호 목사에 대한 고발 청원을 승인했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노회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종섭 목사(장성중앙교회)와 김종호 목사(영산제일교회), 김광현 목사(봉산교회), 배두표 목사(광주정문교회) 등 총 4명의 고발 청원이 접수됐다.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4월, 이후 교계는 오 목사가 논란을 딛고 후보에 정식 등록할 것인지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런 중에 오 목사는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와 함께 지난 7월 5일 부총회장 후보로 나란히 등록하며, 이후 관심은 한 목사와 그의 소속 노회인 전남제일노회로 향했다.
선거규정 상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같은 후보자나 그의 소속 노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후보등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제일노회의 다수 노회원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고발 청원을 속속 접수하며, 이를 공론화 했다.
앞서 오정호 목사는 지난 4월 18일 서대전노회에서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다음날인 19일, 총신대 종합관에서 열린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 감사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문제는 합동측 총회 선거규정(제6장 제28조 4항)이 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서 지정한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 행사의 참여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선거규정에는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자, 총회규칙에 허용된 총회 산하 신학교 교원의 강의,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허나 교단 내부에서는 논란이 된 ‘총신대 도널월 제막식’은 선거규정에 명시된 예외 행사로 볼 수 없고, 단독후보자도 아니기에 딱히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오정호 목사는 선관위원장에 구두로 허락을 받았으며, 모교에 초청받아 간 예배에 참석해 정성을 전달하는 것은 상식과 관례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상식과 관례가 선거규정을 초월할 수 없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제 다시 교단의 관심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지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의 판단에 있어 선거규정을 명문 그대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폭넓은 해석을 동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제일노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오정호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노회 대응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박형룔 박사 기념사업회 상설기구 설립 등을 총회에 헌의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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