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최근 국회의장이 된 김진표 의원이 ‘헌법개정’을 주창하였다. 그가 내비친 속내는 우리나라 헌법이 개헌하기 어려운 ‘경성헌법’이라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개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국민투표 생략) 대통령을 중임제로 하자는 것, 국회가 권한을 더 갖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만나 개헌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개헌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인, 전 정권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을 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유는 개헌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개헌안의 특색을 살펴보면,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계승하자는 것,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한 것,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도입한 것,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산•행정권을 강화하는 것,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는 것 등이었다.
이 개헌안에 대하여 반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 건국개념이 빠졌다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오히려 임기를 8년으로 늘리려 했다는 것,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할 경우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들어와 과도한 권리 주장과 반정부적인 활동을 해도 이를 제지하지 못해 국가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공무원과 군인에게도 단체행동권을 주게 되면 국가적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현행 헌법이 큰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개헌하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며, 호헌(護憲)이 정답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는 출범 50여 일이 지나서도 야당의 지나친 자기 몫 챙기기로 원(院) 구성도 제대로 못한 ‘식물 국회’ ‘파탄 국회’ ‘비정상적 국회’였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비(歲費)는 따박 따박 받아서 챙겼다.
김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더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헌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인 국회를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개헌을 말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여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다면 혹시 모를까.
그런데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국민투표’마저도 패싱하고 국회의원만으로 개헌을 하자는 심산이다. 이는 완전히 ‘국민 무시’ 발상이다. 국민을 빼고 개헌하는 법은 오히려 ‘악법’이 될 것이다.
국회가 제 기능도 다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이나 강화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강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개헌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먼저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파송된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이며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입법부의 위상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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