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은 유지
교단 관계자들 “선관위, 결정 미룰 이유 없는데···”
“찬반투표 아닌 선거법 위반 여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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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측(총회장 배광식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한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의 후보자격을 유지키로 했다. 한 목사에 대한 고발내용을 검토했지만, 어떠한 위법사항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함께 출마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에 대해서는 또다시 자격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로 결정을 미뤘다.
선관위는 지난 8월 19일 서울 송파동교회(담임 김광석 목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목사부총회장에 출마한 한기승 목사와 오정호 목사의 피고발건을 다뤘다. 앞서 오정호 목사는 총신대 도너월 참석 및 후원, 정책자료집 사전 홍보 등의 문제로, 한기승 목사는 5000만원 후원, 교회 위치 문제 등으로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선관위는 한기승 목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고발내용을 기각했지만, 오정호 목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여전히 위법의 여지를 남겨뒀다.
한기승 목사에 대한 고발건은 선관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거나,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결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오정호 목사에 대한 판단은 위원들간의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처리를 두고 “법대로 해야 한다” “당장 투표를 해야 한다” “일단 판단을 미루자”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일단은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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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보 확정이 자꾸만 미뤄지는 상황에 대한 교단 내부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제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만큼 이제는 오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결정적으로 해당사건이 언론에 공론화까지 되고, 또 혐의에 대한 증거들도 확실히 제시된 상황에 시간을 미룬다고 딱히 결론이 달라질 이유도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히려 자꾸 시간만 끄는 것은 결과를 바꾸기 위한 불의한 변수판만 키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무조건적인 찬반투표보다는 법대로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맞는 이치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면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아니면 후보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교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예장합동측의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다가올 일주일 후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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