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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TJ열방센터가 코로나 오염시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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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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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의 행정명령 집행 막아선 인터콥 선교사에 ‘무죄’

상주시의 공무집행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코로나 오염 및 확진자 발생 상관관계, 확인할 자료 제시 못해

인터콥과 BTJ열방센터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 명예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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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선교사/ 이하 인터콥)BTJ열방센터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한 새로운 반전이 속속 등장하며, 해당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언론의 왜곡보도들이 바로 잡힌데 이어, 최근에는 BTJ열방센터를 일시 폐쇄했던 지자체의 조치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뤄진 부당한 행정이었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BTJ열방센터를 코로나시설로 규정한 것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 확산의 대표적 사건으로까지 꼽히며, 일반 국민은 물론 한국교회의 무차별한 비난을 받아야했던 인터콥과 BTJ열방센터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본 사건은 지난 202117, 인터콥의 장OO 선교사가 BTJ열방센터의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차단' 행정명령을 집행키 위해 방문한 당시 상주시장 강OO 및 상주시청 공무원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에서 출발한다.

 

장 선교사는 이들을 향해 "영장을 가져왔나? 영장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저지했지만 상주시장 등은 "영장이 필요 없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장 선교사는 양손으로 상주시장의 손과 팔을 잡고 가슴을 밀쳤고, 장 선교사는 상주시장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하게 됐다.

 

주목할 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관점이다. 사건을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상주시가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장 선교사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이 아닌, 상주시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

 

,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해서는 상주시가 적법한 절차와 이유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방해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주시의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진입로 등에 대한 교통 일부차단' 등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저지한 장 선교사의 행위가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상주시의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살펴본 'BTJ열방센터 코로나 확산' 사건의 중점 내용이다.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당시 인터콥과 BTJ열방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벌어진 사실상의 마냥사냥과도 같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재판에서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에 대한 폐쇄 이유를 '코로나에 오염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 당시 BTJ열방센터 자체가 코로나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및 방문자 중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상주시장 강OO 및 상주시 공무원들 역시 해당 판단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결국 상주시가 별다른 과학적 근거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의 오염지로 규정했고, 이를 앞세워 시설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터콥 전경.jpg

 

이 외에도 법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가 배포한 안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략)체외배출 시에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 유리에서 2,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에서 4,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의 시작일인 2020. 12. 27.부터 이 사건 조치가 결정된 2021. 1. 7.까지 사이에 BTJ열방센터 측에서 (중략)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있는 추가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BTJ열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BTJ열방센터 방문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조치 당시 BTJ열방센터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상태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인터콥 관계자는 당국이 코로나 상황 근거도 없이 매번 20-30명 경찰을 열방센터에 구석구석 진입시켜 두 번이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아무런 증거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무리하게 시설을 폐쇄시켰다면서 이는 철저히 위법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의 원흉처럼 알려진 인터콥의 BTJ열방센터 사태가 실상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콥은 언론과 지차체의 근거없는 여론몰이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일정 증명됐다는 점이다.

 

사태 당시 인터콥은 문제의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했고, 심지어 상주시의 허가까지 받았음을 수차례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언론은 인터콥이 방역수칙을 어기며 은밀히 불법집회를 강행하다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왜곡보도를 남발했고, 마치 불법이 확산의 원인이 된 것 마냥 여론을 몰아갔었다.

 

인터콥 정정.jpg

 

해당 언론들은 추후 정정 및 반론, 삭제를 통해 자신들의 왜곡보도를 인정했지만, 문제는 한 번 박혀버린 사회적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와중에 한국교회는 코로나와 전혀 관련없는 '이단성' 문제를 끄집어내어, 마치 이단집단에서 일으킨 사회적 문제라는 식으로 연대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사라진 엔데믹 시대는, 그간 강제로 묻어뒀던 인터콥과 BTJ열방센터 사태에 대한 진실을 토해내고 있다. 인터콥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마치 시대의 정의인 양 몰아갔던 무자비한 여론 앞에 법과 과학이 말하는 새로운 진실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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