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하자 지적, 제적 성도 배제한 73차 사무총회도 무효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시온성교회의 분쟁 과정 중 제적된 성도들에 대해 법원이 그 지위를 회복시켰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바군석)은 지난 8월 31일 시온성교회 제적 성도20명이 담임 A목사를 상대로 한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사건에서 성도들의 손을 들어, '2019. 12. 15자 제73차 사무총회 결의 무효'와 '원고들의 교인지위 유효'를 확인했다. 또한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인 담임목사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 사건의 소를 제기한 20명의 성도들은 2014년 경부터 담임목사의 월권, 이단성 등의 지적하며, 자발적인 사퇴와 교회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교회는 지난 2019년 1월, 제72차 사무총회를 열고, 교회운영 규정 제15조(교인의 제적)에 제적 요건을 추가하고, 총 91명의 성도들을 차례로 제적했다.
이들 성도들이 빠진 채 같은해 12월에 진행된 제73차 사무총회에서는 장로, 권사 등 새로운 임직자들에 대한 선출이 가결됐다.
하지만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은 72차 사무총회의 불법적 하자를 다수 제기하며, 72차 사무총회를 통해 자신들을 불법 제명시킨 채로 진행한 73차 사무총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72차 총회의 불법성에 대해 △부당하게 파직, 출교, 제명된 교인들을 포함해 약 200명의 교인들을 정회원에서 제외했고 △사무총회 3주 전부터 위임장을 미리 교인들에게 배포한 후 이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교인들을 사무총회에서 배제했으며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찬성·반대의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결정적으로 △교회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은 교단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제적사유를 추가로 정했고, 징계사유에 불과한 사정을 제적사유로 정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73차 사무총회에 대해서도 △피고 교회가 교인인 원고들을 배제한 체 진행된 점 △교단헌법과 피고 교회운영규정에 따른 정회원 중 168명을 누락한 채 진행된 점 △피고 교회의 2019년 11월 24일 당회에서 제적된 교인 91명과 피고 교회가 임의로 누락시킨 정회원 168명을 계산할 경우 제73차 사무총회 결의 및 장로 후보자 투표의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는 점 △사무총회 진행 절차 또한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찬성·반대의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 점 △장로 후보자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인 장로 후보자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투표용지에 ‘반대’란 없이 ‘찬성’란만 있었으며, 명백한 무효표가 있었음에도 무효표가 없다고 하거나 개표에 참관을 못하게 하는 등 개표 과정 또한 하자가 있는 점 등을 무효의 이유로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먼저 제72차 사무총회의 '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 신설'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당연히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시행한 성도들이 제적 역시 무효로 봤다.
이어 재판부는 교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배제된 채 이뤄진 73차 사무총회 역시 연이어 무효로 판단했다.
한편 교회측은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해당하고, 교회 내의 지위 또는 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 각 제적결의로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교회 교인 지위 및 이 사건 제73차 사무총회 결의 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교회측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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