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개협 “부정 청탁 목적으로 Y목사에 4억원 건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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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4억원의 교회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인데, 그의 아버지인 김기동 원로목사가 일찌감치 '배임'으로 고법에서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황에, 아들 김성현 목사도 범죄가 인정될지 벌써부터 교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앞서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감독(담임)으로 재직한 '2013. 1. 1~2017. 3. 12' 동안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교계 Y목사에 총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넸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관심을 받는 것은 부자 세습이 이뤄진 교회에서 '부자' 모두가 담임 기간 중 행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김-김 부자의 범죄 혐의에 서로가 엉켜 있는 점 또한 눈에 띈다. 김기동 목사는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한 이후에도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문제됐고, 김성현 목사는 아버지 문제로 교계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고발당했다.
여기에 교개협은 이와 별개로 김성현 목사와 그의 부인에 대해 공금 35억원을 횡령한 건으로 또 다른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김 씨 일가에 대한 재정 문제가 성락교회 사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Y목사는 지난 9월 초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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