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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수도노회, ‘노회분립’ 헌의 제재에 반발 커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2.10.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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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회원 분립청원에도 ‘찬반투표’ 없이 흐지부지 폐회

수도노회 앞.jpg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권순웅 목사) 수도노회(노회장 박권익 목사)가 지난 1011일 제102회 가을 정기회를 통해, ‘노회 분립을 또다시 논의했지만 제대로 된 찬반 투표조차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을 맺었다. 다수의 회원교회들이 일제히 분립청원을 냈음에도, 끝내 민의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인데, 앞으로 이에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노회는 지난 10년 넘게 노회 분립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이번 정기회를 앞두고도, 20곳 이상의 교회가 분립청원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촬요에 등재된 헌의는 10건 뿐이었으며, 이날 회의에서 뒤늦게 수 건이 추가됐다.

 

다수 회원들의 분립청원이 일제히 제기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당연히 분립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회의는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의장이 다수 회원들의 아니오를 무시한 채 폐회 동의를 일방적으로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당연히 회의 내내 불법월권의 문제가 매우 거세게 지적됐다. 이번 정기회를 앞두고 접수된 회원교회의 노회분립 청원중 노회서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수 건의 헌의를 배제시켰는데, 그 자체가 심각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한 노회원은 서기는 헌의를 접수하고, 이를 관련부서에 배정하는 역할만 해야 할 뿐, 다른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어떻게 서기와 임원회가 결의해서 함부로 헌의 서류를 심사하고, 심지어 표적감사 하듯 내부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느냐? 나도 서기였지만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지적했다.

 

헌의안을 배제한 사유도 문제가 됐다. 노회장과 서기는 일부 헌의안들이 청원사유 미비 접수기한 초과 헌의안 제출 교회의 당회장 나이 70세 초과 등의 문제로 접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노회원들은 자기 입맛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먼저 접수기한 문제에 대해 모 노회원은 한 시찰회에서 같은 시간에 올린 서류들 중 어느 것은 통과되고, 어느 것은 반려됐다고 지적했다. 서기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서류를 선택적으로 판단해 접수시킨 것으로, 사실상 기한은 핑계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서류는 똑같이 중요하다. 누가 대체 선택적 보류를 지시한 것인가?”면서 헌데 남겨놓은 서류가 어떤 것인 줄 아는가? 분립청원 건만 문제 삼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켰다고 애초에 분립청원건을 막기 위한 의도임을 의심했다.

 

수도노회 전경.jpg

 

연령 초과에 있어서도 총회법에 버젓이 만70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임원회가 마음대로 70세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9월 총회에 파송된 수도노회 총대 중 2명이 70세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회장은 모든 공직은 70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총회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센 반발만 받았다.

 

격해지는 상황에 한 원로 회원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어차피 노회분립청원이 한 번 제기된 이상 결국 분립을 막지 못할 것인데, 차라리 은혜롭게 분립하는 방향을 고민하라는 것이다.

 

반대로 분립 반대를 외치는 한 원로 회원은 노회의 중심교회들은 끄떡하지 않는다면서 아무교회가 교회가 아니다며 분립 찬성측을 아무교회로 지칭하는 듯한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한편, 마땅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이번 정기회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수도노회의 분립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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