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감 총회재판위 최종 유죄 확정에 규탄 입장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동성애자들에 축복행위를 한 이동환 목사의 ‘정직 2년 처분’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 소장: 황인근 목사)가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가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의 문제 행위에 대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누구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고 말했다.
또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감리교의 교리와 장점 제3조 8항에 대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폐기를 재차 언급했다.
이와함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으로 구원받았노라 고백하는 신앙의 빛을 막아서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생각과 지향(사상)’을 검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깊이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할 수 있는지 예수께 물었더니, 예수께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되묻던 말씀을 떠올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몸소 실천하라는 사명이 감리회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졌단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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