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안에 사람 있는데··· 너무 무섭다. 경찰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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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낙찰자(소유주)와 건물주, 그리고 입주민 간의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방배동 방배OO빌이 지난 11월 17일부터 굴삭기를 동원한 강제철거가 시작돼, 해당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거주공간을 제외한 사무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및 시설에 대한 철거가 진행됐다. 허나 해당 공사가 빌라 내부에 주민들이 그대로 생활 중인 상태에서 진행되어, 일부 주민들은 철거로 인한 충격과 공포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방배OO빌 주민들은 토지낙찰자가 고용한 용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에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철거는 토지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토지낙찰자는 건물 철거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는데, 건물 소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철거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물 안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철거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자신들은 '퇴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기에, 자신들을 임의로 내보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러한 철거행위는 자신들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대체집행’ 역시 사람들이 안에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모든 철거의 1차적인 절차는 무조건적인 주민들의 퇴거라는 것으로 퇴거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집행’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아무리 대체집행이라 하더라도, 절차라는게 있는 법이다. 어떻게 입주자들이 퇴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느냐”며 “이는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토지낙찰자입장에서는 철거 관련 소송 승소에 근거한 '대체집행'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를 내세우는 상황, 사실상 재산권 행사라는 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지낙찰자는 건물 입구에 “개인사유지로 법적 결정에 의해 대체집행 중”임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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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주민들은 경찰을 향해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법적인 측면을 떠나, 주민의 최소한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그 책임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당시 현장에 경찰들이 대거 와 있었는데, 단 한명도 이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건물 속 주민들이 공포로 떨고 있는데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의 적법성 여부는 법에서 다퉈야 할 일이지만, 일단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된다면, 그 행위를 제재하는게 맞지 않나? 만약 굴삭기 삽에 치어 주민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 물리적 상처는 아니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받아 공황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법원에 '대체집행'에 대한 정지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관할 경찰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토지소유주측의 입장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토지소유주는 이번 철거가 법원에서 대체집행문에 명시한 공간에 대해 적법히 처리한 것으로,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주에 따르면 각 세대의 원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이들이 퇴거 소송에서 패소하자, 퇴거 대상인 자신들은 빠지고, 그 자리에 제3의 인물들을 입주시켜 생활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입주민측은 자신들이 퇴거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고 주장했지만, 토지소유주측은 그것은 일부 사무실에 국한되어 대법원 '파기환송'된 것일 뿐, 나머지는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토지소유주는 "상당수가 전입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이 건물에 거주하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해금지가처분보다 철거소송에 근거한 대체집행이 '우위'에 있으며, 자신들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수정: 2022년 11월 2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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