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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OO빌 주민들, “경찰이 ‘불법 철거’ 외면, 입주민 고통 가중”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3.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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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감사’ 제기, 감찰조사계 사실관계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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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의 일방적 강제철거로 심각한 인권 피해를 주장하는 서울 방배OO빌 주민들이 서울 경찰청에 이번 사태를 관할한 서울 방배경찰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은 지난달 초 서울 방배경찰서장 외 1인을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했고, 이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감찰조사계가 최근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서울방배경찰서 관계자들이 토지소유주측의 철거용역들과 사전조율해 이들 편에서 불법적 철거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다수 입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피해를 당했고, 심지어 10주차 임산부는 태아를 유산키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배OO빌 사태는 토지소유주 A씨와 입주민들간의 치열한 권리 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앞서 입주민들이 토지소유주측이 고용한 용역들에 대한 주거권 침해를 폭로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입주민들은 토지소유주의 횡포를 멈춰 달라며, 수사당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토지소유주는 철거소송의 승소에 근거한 대체집행을 허가받아, 일부 공용공간에 대해 철거를 강행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앞서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던 것, 입주민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앞세워 관할서인 방배경찰서에 철거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을 대표해 이번 심사청구를 제기한 C씨는 진정서에서 "관할 경찰서는 방해금지결정과 퇴거집행정지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충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무시하고 철거용역업체와 사전조율로 불법철거 하며, 입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고발했다.

 

또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후에도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진정인(피해자) 조사를 받는 가운데 진정인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로 바뀌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당함을 토로하며, "한 치의 의혹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직무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배1.jpg

 

한편, 입주민측은 이번 사건이 기존의 부동산 분쟁과 그 본질이 다르다며, 수사당국이 이를 제대로 인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한 입주민은 "방배OO빌은 848-7번지(23). 848-10번지(498) 두 필지의 토지위에 공동주택18세대와 공유면적에 포함된 다목적실(사무실)1개호실로 건축된 집합건물이다. 이 중 토지소유주측은 10번지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을 뿐, 7번지는 입주자와 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즉 토지소유주뿐 아니라 입주민들도 7번지 소유에 따른 법적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엄연히 법적지상권을 갖고 있기에, 이를 배제한 강제 퇴거집행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철거는 반드시 입주민들이 완전히 퇴거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입주민들의 동의나 퇴거 조치 없이, 철거를 강행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해야 한다. 입주자들의 안전이 먼저이며, 퇴거 없는 철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지소유주측은 당시 철거에 대해 법원에서 허락한 대체집행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퇴거소송에 있어 일부 사무실에 국한되어 대법원 '파기환송'된 것일 뿐, 나머지는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입주민측이 내세운 '방해금지가처분'보다 대법원까지 거친 철거소송에 근거한 대체집행이 '우위'에 있다며, 철거와 관련한 불법적 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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