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기사삭제 및 간접강제 이어, 손해배상까지

법원이 서대천 목사(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홀리씨즈교회 담임)에 대한 고발 기사를 낸 CBS를 향해, 서 목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CBS의 보도에 따른 서 목사의 피해를 인정해, 이를 물질로 배상하라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자 김학중 목사) △송OO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 12월 23일 피고들이 연대해 2000만원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CBS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다. 2000만원은 언론 관련 분쟁에서 나오는 액수치고는 매우 높은 금액으로, 서대천 목사의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대천 목사는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8월 25일 서대천 목사는 이들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CBS가 보도한 기사들을 삭제토록 명령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www.ecumenicalpress.co.kr/news/view.php?no=53673>
특히 법원은 CBS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며, 앞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취재 및 보도까지 하지 말라는 매우 이례적인 제재까지 나왔었다.
재판부는 총 5개의 기사를 삭제케 한데 이어, 위반 1회당 각 100만원씩 서 목사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여기에 J씨를 포함해 김화경 김인기 목사 등의 제보나 인터뷰, 이들을 취재원으로 한 취재 또는 보도행위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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