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이단 정죄 문제 없어··· 제명 및 자격정지도 적법”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지난 회기부터 계속됐던 지긋지긋한 법적분쟁을 완전히 끝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4일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한기총 징계자 7인과 5개 단체 및 교단이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과 김현성 전 대표회장, 김정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3라20088 실행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에서 단순히 '실행위 개최금지' 뿐 아니라, 이단 정죄, 회원 징계 등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기각 혹은 각하를 결정하며, 현재 한기총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 이슈들을 일거 해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 등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연구 보고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채권자들은 "한기총은 이단을 판정하거나 정죄할 수 없으며, 해당 결의 역시 모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종교단체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이 종교단체라는 전제로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기총의 이단 판정 및 권한 여부는 종교상 교의나 신앙 해석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한 자신들의 제명, 자격 정지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기총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제명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총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그간 한기총을 어지럽혔던 각종 이슈들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워진 한기총으로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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