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야당의 대통령 거부권 공포’

  • 기자
  • 입력 2023.05.20 10: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임성택 교수(강서대학교 전 총장)

임성택 교수.jpg

 

180석을 넘는 범야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창과 방패처럼 부딪히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의 협의 없이도 어떤 법률이라도 만들 힘이 있고,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헌법적 거부권이 있다. 국회 입법의 권능에 맞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서 민주당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서 거부권은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거부권의 암묵적 요구는 여야간 합의이며,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요구한다. 합의와 명분, 이것이 거부권의 요체인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법률은 합의와 명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대통령의 자신감을 기초로 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야당은 그런 대통령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최근 일명 간호사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야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를 예상하면서 밀어부친 법안이다. 거부권을 예상한 강행은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말인데, 이는 정말 어리석은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거부권의 전제는 합의와 명분, 즉 절차와 당위성이다. 대통령은 이것이 없이는 감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법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정권을 내놓을 각오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권한 행사가 예상된다는 말은 절차와 당위성에 문제가 있다는 스스로의 진단인데, 그렇게까지 강행했던 이유 역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를 의식한 것이다.

 

여기에 야당은 또하나의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최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권’, 곧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이다. 변호사 출신의 김 의원이 이 법의 위헌성을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당 주류들의 다급함과 초조함 때문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에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급하고 천박한 민주주의의 횡포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상위법은 하위법을 귀속한다는 말인데,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하위법인 국회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당과 상의 없는 법안이라지만, 정책의장 김민석 의원과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등 처럼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결코 당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두말할 필요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숫자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을 일단 기세로 꺾어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민주적 의식과 절차가 결여된 인해전술적 하수 정치력의 전형이다.

 

이런 무지한 하수 정치력의 민주당의 릴레이 입법 충성경쟁이 점입가경이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딱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대통령의 사면 때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않거나 대통령 친족일 경우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최기상 의원도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고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이어서 발의했다. 얼마나 더 대통령을 옥죄고 들이치는 입법을 계속할 것인가?

 

그런데 야당이 하나 명심할 것이 있다. 야당은 지금 여당이 영구 집권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이런 무모한 법률 개정을 밀어붙이면 안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이룬 검수완박법과 공수처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기야 그 때는 자신들이 최소한 20년은 집권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저지른 일들이다. 그러나 정권을 돌고 돌게 되어 있다는 권불십년의 명언도 잊었는가? 우리 국민은 한 편에 영구한 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또한 간과하니 그들은 눈에는 공포만 보일 뿐.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함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야당의 대통령 거부권 공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