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밝히는 특별법안 대표발의
- 인천상륙작전 직후 인민군 및 좌익에 의해 희생된 기독교인 1,157명 이르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에 앞장선다.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25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특정 사건을 조사하는 1호 법률이 된다.

조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2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입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동안 6.25 전후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같은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아직 관련 진상규명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해진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6.25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6.25 당시 좌익 및 인민군에 학살된 기독교인이 약 1,157명(2023년 2월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낙동강 전선까지 뻗어있던 인민군이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인민군 및 좌익에 의해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다.
주요 피해로는 영광 염산교회(77명), 정읍 산외교회(6명), 정읍 두암교회(22명), 군산 신관교회(15명), 논산 병촌교회(66명), 논산 우곤교회(73명) 등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연구 자료를 제출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 직후 인민군 퇴각 과정에서 거의 동시에 기독교인 집단 학살이 이뤄졌다.
박 교수는 "김일성은 1950년 7월 중순 ‘전직 전과 불량자, 악질종교 등’을 처단할 것을 명령했는데, 김일성이 말한 ‘악질 종교’에 기독교가 포함됐다"고 "또 1950년 9월 하순 인민군은 “반동 세력 제거 후 퇴각하라”는 지시를 각 도당에 하달했고, 각 도당은 9월 26일 음력 추석날 반동 세력 제거에 나서 기독교인, 우익 인사 학살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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