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해당 안돼” 재판위원 전원 일치 원심 파기·무죄 선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수지선한목자교회 유승찬 목사와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에 내린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정직 판결을 또다시 파기하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경기연회는 유승찬 목사와 전혜성 감리사가 수지선한목자교회의 임시당회(=장로교 공동의회)를 통해 인사 문제를 다뤘다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해 각각 정직 1년과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유 목사와 전 감리사는 당시 임시당회를 통해 어떠한 의결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단순히 교인들의 총의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연회의 처분에 불복해 총회에 상소했다.
총회 재판위는 당시 임시당회의 기록을 근거로 "상소인들(유승찬, 전혜성)은 인사에 관한 문제를 사건 임시당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이 사건 임시당회의 의결로 인사 문제를 결정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소인들의 행위가 교리와장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재판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재판위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소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 비용은 고소인들이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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