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A목사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확정
- “교인 상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 범행·· 죄질 좋지 않다”
- A목사 “고의성 없었고,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법원 “인정 안돼”

경기도 이천 시온성교회의 A목사가 소속 성도를 폭행·상해·모욕한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A목사는 일전에도 성도들과 분쟁 과정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6월 29일 교회 집사인 남OO씨가 A목사를 상해(2022고단393)와 폭행(2022고단1158), 모욕(2023고단283)등을 이유로 고소한 3개의 사건을 병합한 재판에서 A목사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7월 9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남씨는 평소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A목사가 지난 2022년 1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몸을 눌러 상해를 가했고, 2021년 7월에는 교회 지하1층 주차장에서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교인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쥐' '바퀴벌레'로 비유해 공연히 모욕했다고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남씨는 당시 사건 현장을 기록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남씨가 고소한 3개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A목사는 고의가 아니며, 오히려 남씨의 스토킹에 대한 정당방위였고, 모욕 역시 혼잣말일 뿐 전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치 않았다.
오히려 A목사의 행위가 고의로 남씨를 상해키 위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라며,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하나고 볼 수 없다고 봤으며, 특히 동영상을 통해 A씨가 남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모욕 행위 역시 A목사가 남씨와 앞선 고소로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시에도 남씨의 시위행위에 크게 맞대응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의성 공연성 모두를 인정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교인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모욕, 협박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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