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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윤식 원로목사 두 아들 공금횡령 ‘무혐의’ 처분··· 고발인들 ‘이의제기’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3.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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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다방면에 걸쳐 추적 수사 진행했으나, 공금이라는 증거 없어”
  • 유종훈 목사 “사택 금고는 원로목사의 ‘개인재산’··· 아니면말고식 허위주장에 피해 가중”
  • 고발인들 “원로목사는 개인재산 축적한 적 없어··· 경찰에 ‘특수절도’ 등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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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에 이르는 교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원로목사의 두 아들이 지난 714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금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고발인들은 경찰의 수사가 심히 편파적이고 불충분했다며,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교회 성도인 안OO 등은 박윤식 원로목사의 두 아들 등 총 4명이 지난 201412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서울 구로구 평강제일교회 사택 등에서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억원과 귀금속을 임의로 반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를 횡령으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로목사의 사택 금고 내에 있던 현금 등이 교회 공금이라며, 두 아들 등이 이를 반출한 행위는 엄염한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혐의를 확인코자 피의자의 금융거래 정보, 외국환 거래, 부동한 보유 등을 확인코자 다방면에 걸쳐 추적 수사를 진행했으나,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특이점을 확인치 못했다고 밝혔다여기에 고 박윤식 원로목사가 해당 금원을 40년이상 단독으로 집행했고, 재직동안 교회의 공식적인 회계처리나 감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피해금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불송치'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는 주일예배에서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유종훈 목사는 지난 730일 주일예배 광고를 통해 사택 금고에 있는 금원은 고 박윤식 원로목사의 '개인 재산'임에도, 고발인들이 허위사실과 아니면말고식의 무차별 주장으로 두 아들과 사모가 피해를 입었다며, "무혐의(불송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공표했다.

 

특히 두 아들이 해당 금원을 이미 교회에 헌금했고, 각 지역 연수원에 모아둔 현금과 적금 등은 공개적 절차에 따라 교회로 입금됐다며, 실제 해당 금원이 대부분 교회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경찰의 허술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오히려 고 박윤식 원로목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억지로 '공금'을 부정한 결과가 원로목사가 생전에 상당액의 개인재산을 축적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문제제기다. 

 

고발인들은 "원로목사님은 생전에 개인재산은 1원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목회에만 집중하셨을 뿐 개인적으로는 청렴결백한 생활을 한시도 놓지 않으신 분이다""집무실의 금고는 교회의 금고이며, 그 안의 돈은 원로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두신 공금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회 금고의 공금이 생전 원로목사님의 의지와 관련없이 단순히 몇몇에 의해 개인재산이 되어버리는 것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진실을 가리는 행위가 원로목사님의 고귀한 명예를 훼손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발인들은 지난 725일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에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더해 더욱 면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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