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건은 ‘회원 명부’, 양측이 인정하는 명부 마련해야
- 타 교회로 회의 장소 지정 “회원들의 참여권 침해치는 않으나, 일부 제한 가능성”
- 공동의회준비위원회 적법성 인정, 공동의회 소집 절차 진행할 수 있어
- 조만간 나올 주요 사건 결과들, 분쟁 향방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으로 예상
제2대 당회장 유종훈 목사측과 제3대 당회장 이승현 목사측간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오류동 평강제일교회가 교회 정상화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최근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각각 예고한 바 있는데, 법원은 양측 모두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공동의회의 핵심이 되는 교인명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 교회 분쟁의 단골 주제 중 하나인 소위 '명부 싸움'이 대두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난 8월 16일 평강제일교회 공동의회준비위원회(의장 안현태 목사)는 정관 변경과 당회장 선출을 골자로 한 공동의회를 8월 28일 개최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회의 장소는 평강제일교회가 아닌 인근 S교회로 공지했다. 평강제일교회가 폐쇄되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법원은 평강제일교회에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의회를 허락하며, 의장에 안현태 목사(이승현 목사측)를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유종훈 목사측은 공동의회준비위원회는 교회에서 허락치 않은 불법 조직으로, 선거는 교회에서 주관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치 않았다. 유 목사측은 임시당회를 열고,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8월 27일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평강제일교회 안에 비슷한 시기 두 개의 공동의회가 각각 공지된 것인데, 공동의회준비위원회는 법원에서 허락받은 만큼 28일 공동의회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유 목사측은 상대측의 불법을 주장하며, 27일 공동의회를 독자적으로 치를 것을 밝혔다.
그런 상황에 양측은 서로의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제재를 구하는 '개최금지 가처분'을 각각 제기했고,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은 양측 공동의회 모두를 개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놓았다.
재판부가 양측 공동의회 개최 모두를 금지한 가장 큰 까닭은 서로가 주장하는 회원명부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회원들의 담임목사 선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회원명부가 정확히 작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양측 교인들 사이에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과 내용을 놓고 다툼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적법한 공동의회를 위해서는 양측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명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인데, 구체적으로 공동의회준비위원회측과 교회가 서로의 회원명부를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공동의회준비위원회측이 회의 장소를 평강제일교회가 아닌 S교회로 지정한 것을 일부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소는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일시 및 장소가 회원들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키는 어려우나, 그 참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현재 교회 사태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동의회준비위원회의 적법성과 소집권을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동의회준비위원회는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들에 의해 조직된 '공동의회준비위원회'가 공동의회 소집절차 등을 진행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면서 특히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키도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공동의회준비위원회의 적법성과 소집권한을 인정키는 했지만, 그 조건으로 제시한 '회원 명부'는 양측의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기에 공동의회 개최는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앞으로 교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주요 사건들의 판단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여, 해당 결과들이 향후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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