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BTJ열방센터 공무집행방해 건, 2심도 ‘무죄’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3.11.01 09: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구지법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 아냐”

코로나 펜데믹 당시 상주시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한 인터콥선교회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인터콥은 상주시청의 BTJ열방센터 일시적 폐쇄 집행이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인터콥 전경.jpg

 

2022622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렸다. 1심에서는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4731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주심 판사 최종한)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상주시가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실행해야하는 구성요건 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근원지가 BTJ열방센터라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고 “1심 판결은 더할 나위없이 잘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7() BTJ열방센터 폐쇄 관련한 상주시청의 강압적인 공무집행에 대하여 인터콥선교회 측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했고, 이에 대해 당국은 인터콥선교회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2심도 1심에서와 동일하게 무죄로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당시 경찰을 대동한 상주시장 및 상주시청 공무원 30여명은 BTJ열방센터의 일시적 폐쇄 및 교통일부 차단을 목적으로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인터콥선교회측은 명확한 증거나 법적 권한 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하여 집행되는 당국의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인터콥측은 당시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회와 사회가 매우 예민한 상황에, 인터콥을 향한 비난이 쇄도했는데, 이제라도 법을 통해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다고 전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1

  • 이른봄날2024-01-20 18:56:39

    손해배상청구를 언론과 행정부를 상대로해야합니다!!다시는 주님의 몸된교회를 침해하는일어 없도록 선례를 한국교회에 남겨야 합니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BTJ열방센터 공무집행방해 건, 2심도 ‘무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