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김성현 목사측 제기한 ‘헌금반환청구 소’ 1심 이어 2심도 기각
- 교개협 지도부 정당성 및 교인들의 자발적 납부 인정
- 법원, 장부열람 판결 제대로 이행 안한 김 목사측에 간접강제 8,000만원 집행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측이 개혁측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이하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반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교개협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인데, 성락교회 사태가 완연히 장기화 된 상황에,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1월 2일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 장학정 대표 외 6인을 상대로 제기한 교개협 '헌금반환청구의 소'에서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해 다시 한 번 기각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김성현 목사측은 "교개협이 자신들의 헌금 모집을 방해하고,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수령해 이를 관리 처분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와 관련한 손해 배상액 중 일부인 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올 1월,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측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성락교회는 지난 2017년 고 김기동 목사의 불법 시비에서 시작된 교회 분쟁 이후, 김 목사 측과 개혁측으로 나뉘어 각각 신도림 예배당과 신길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며, '한 지붕 두 운영' 형태를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혁측 교인들은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주일연보, 후원헌금 등 각종 헌금을 후원금 형태로 자발적으로 교개협에 납부했고, 교개협은 이를 개혁측 교회 운영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개혁측 교인들의 헌금도 자신들의 '총유재산'이라 주장하며, 교개협을 상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결국 핵심은 개혁측 지도부인 '교개협'의 정당성과 헌금 납부에 있어서의 강제성 여부인데, 재판부는 이 모두에 대해 교개협의 손을 들었다.
먼저 성락교회가 고 김기동 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으로 분쟁이 시작됐고, 이와 관련한 '교개협'의 태동 역시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 여기에 실제 고 김기동 목사가 특가법(배임) 혐의가 2심에 걸쳐 유죄로 판결되며, 교개협의 의혹 제기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
무엇보다 개혁측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개협에 헌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개협의 활동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적어도 이들이 만족할 정도로 성락교회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는 원고(김 목사측)에게 헌금 등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자발적으로 피고 교개협측이 지정한 계좌로 헌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목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분쟁 7년째를 맞는 성락교회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김성현 목사를 정식 감독으로 세우고자 시도했던 '임시사무처리회'가 '교인 명부' 문제에 부딪쳐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 김 목사측의 입장 변화 여부도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성락교회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이었던 김 목사측의 장부열람 역시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개협은 법원을 통해 김 목사측의 장부열람을 허락 받았으나, 김 목사측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열람을 하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장부열람 명령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김 목사측에 간접강제 8,000만원에 대한 '집행문'을 고지했는데, 이에 김 목사측은 이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두 번에 걸쳐 기각 당했다.
또한 장부열람 관련 2심 재판 역시 1심에 이어 김 목사측에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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