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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기 목사의 부총회장 3회 출마 가능할까?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4.01.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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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급원칙’ 해석 두고 법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 개정안에 대한 교단적 이해 우선 고려해야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선거판이 새해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의 세번째 부총회장 도전에 대한 교단 내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논쟁 중인데, 법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완연히 갈리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예장합동측은 부총회장 출마와 관련해 기존 제15차 개정안에는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으나, 17차 개정안에서는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로 일부 바뀌었다.

 

언뜻보면 '2회 입후보'를 명시하며,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견은 (,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로 항목을 두고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개정 전과 후 모두 '2'를 명시하고 있기에 이미 2번을 출마한 민찬기 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마가 불가하다는 측과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민 목사의 자격에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은 변호사들의 해석도 각기 다르다고 전했다

<https://youtu.be/ZQtT4YrsPPs?si=9LcCXOjtZID5CscU>

 

하야방송에 따르면 민찬기 목사가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15차 개정안과 17차 개정안의 규정 조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109회에 입후보 한다면 2회차 입후보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17차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를 이유로 이는 15차 개정안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민찬기 목사가 109회 입후보 한다면 2회차가 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민 목사의 출마가 불가하다는 측은 17차 개정안은 종전에 목사 부총회장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모든 선출직으로 확대한 것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이는 목사 부총회장을 제외한 타 입후보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목사 부총회장은 2회만 입후보 가능했으므로 15차 개정안의 규정을 포함해 103, 105회 출마한 것이 2회에 해당되어 109회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매하기 그지 없는 선거 규정에 대한 법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엇갈리는 상황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총회 헌법위원회에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을 구하겠지만, 변호사들의 의견마저 엇갈리는 상황은 자칫 사회법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기에 최종 판단에 대한 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교단 일각에서는 법에 대한 문자적 해석보다 그 의미에 대한 교단적 이해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총대들이 당시 개정안을 어떻게 인지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조항이 민찬기 목사의 재재출마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터에, 107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해당 규정을 아예 삭제하려 시도했었던 것과 이를 총대들이 거부한 것은 이미 총대들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제적 해석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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