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된 인물이 학교 건물 무단점유··· “법인측 불법 수수방관”

과거 한민학교 폐교 논란으로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았던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최근 설립자 J목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J목사가 무단으로 학교 건물 일부를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산권자인 학교법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학교법인의 직무유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 남양주 순양궁로 세계사이버대학 캠퍼스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목사의 학교 건물 무단점유에 대한 법인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J목사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남양주 학습지원센터 내 한 건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목사는 세계사이버대학, 한민학교 등의 설립자지만, 지난 2013년 재정비리 등의 혐의로 학교법인 이사에서 해임된 인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유신 대표는 "J목사는 이사 해임으로 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학교와 관련한 어떠한 재산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을 위해서는 정당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단체로 학교의 한 학생이 이를 제보해 오며, 상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학교법인에 있음을 지적했다. 유신 대표는 "J목사는 매우 오랜 기간 학교 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해 왔는데, 학교법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J목사에 명도소송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불법을 방관해 왔다"며 "도대체 법인은 자신의 재산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무단점거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철저히 기간을 계수해 반드시 법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법인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 지금이라도 자기 직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며 "만약 법인측이 여전히 불법을 수수방관한다면, 법인을 직무유기 및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다"고 엄포했다.

한편, 학교측은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의 주장과 관련해 내부 사정상 다음 주에 다시 통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본보는 학교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접수되는 즉시,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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