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묻혔던 강서대의 '재정운영' 불법 의혹, 다시 고개 드나?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4.06.04 15: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기독교한국신문, 검찰 ‘혐의없음’ 처분에도 ‘재정신청’한 학교측에 맞대응 예고

유 혐의없음.jpg

 

지난해 강서대학교(구 그리스도대학교)의 운영 상 불법 의혹을 최초 보도한 뒤, 학교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기독교한국신문(편집국장 유달상)이 올 초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최근 학교측이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한국신문측은 이를 놓고 "단순한 이의 제기가 아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며, 조만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뜻을 비춰 사건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강서대측은 기독교한국신문 유달상 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당시 기독교한국신문은 강서대와 관련해 대학공금 50억원을 주거래은행이 아닌 특정은행으로 예치시키는 과정의 불법 의혹과 셀프 교수 채용을 둘러싼 적법성 문제를 최초 보도했었다.

 

이에 학교측은 해당 기사가 전혀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며, 이를 형사고소했으나, 2월 검찰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해 다툼을 이어간 상태, 여기에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강력이 대응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신문측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달상 국장은 자사 보도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무고, 배임, 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할 것이라 밝힌 상태다. 유 국장은 "언론인으로서 강서대학교에 제기된 근거있는 의혹을 보도함으로,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교의 올곧은 발전을 도모한 것인데, 학교측이 이에 대한 도를 넘는 제재를 하려 하고 있다""이미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것을 재정신청해 다툼을 이어가려는 것은 엄연한 언론 괴롭히기다. 더이상 참지 않고,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강서대 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떠오를 기미를 보인다는 점이다. 애초 강서대 이슈의 발단이 됐던 소위 '50' 사건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유달상 국장은 "학교측은 예치 은행 결정에 있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정적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며 "본보의 보도 결정이 정당함을 증명키 위해 이번 고소에서 해당 의혹이 충분히 근거가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강서대.jpg

 

한편, 지난 2022년 강서대는 선교사들이 남기고 간 땅이 국가에 수용되며, 그 보상금으로 180억원을 받았고, 이 중 50억원을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예치하게 된다.

 

이후 일각에서는 50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거래 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예치한 과정에 특정인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된다. 해당은행이 다름아닌 이사장의 부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당연히 학교측은 이를 부인했다. 당시 학교측은 "해당 은행만 놓고 선정한 것이 아닌, 몇몇 은행들을 조사해 가장 높은 이율을 보인 곳이 해당 은행이었을 뿐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해당은행은 1금융권 중 가장 높은 이율을 제시한 곳인데, 이사장의 측근이 은행의 직원이라고 해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력 반박했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수면 아래로 묻혔던 강서대의 '재정운영' 불법 의혹, 다시 고개 드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