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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3개 교단 신규 회원 가입 승인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4.06.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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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권 상실 복귀 특별기간 연말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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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61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본부에서 제35-3차 임원회와 제35-1차 실행위원회를 각각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실사보고를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총회장 안병재 목사, 337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글로벌)(총회장 박승식 목사, 208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서울)(총회장 김영신 목사, 223개 교회) 이상 3개 교단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다.

 

정관 수정 및 개정의 건(문체부 요청 사항)으로 제35-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정관 제191.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임원회 부의 안건으로 예장 합동총회 회원권에 대하여 신정인 목사 측이 합법적인 총회를 치른 자료를 근거로 최능력 목사 측에서 제기한 고발은 기각하기로 하고, 신정인 목사 측에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한 결의를 보고받고 가결했다.

 

한편, 임원회에서는 임시총회 일정변경 추인의 건으로 기존 64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일정 조정이 필요해 627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추인했다.

 

추가 징계안 소급적용의 건으로 제35-2차 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의한 사안(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회원권 상실 교단(단체) 복귀 특별기간의 건으로 제35-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특별기간을 열어 3년이 초과된 미납회비는 면제해주고, 3년치 회비를 완납하거나 가입비 500만원에 1년치 회비를 완납하고 복귀)의 기간을 20241231(35회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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