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 무고죄 성립 여부 검토할 것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의 전 비서실장인 이OO 목사(제명), 김OO 목사(3년 자격정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미수, 배임수재의 고발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 2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공갈미수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었을 때 발생한 재정난으로 한기총 부동산 명도 및 강제 경매 소송까지 당한 일을 해결하고자, 회원 교단에 후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불법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왜곡하여 고발한 것이고, 배임수재는 한기총에 입힌 피해를 후원을 통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과도하게 받았다는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이었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제35-1차 임시총회(6월 27일)에서 해당 사건이 왜곡, 허위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일이 발생했을 당시 혹은 그 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것이며, 고발사건에 연관된 자들이 한기총 내부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지난 제35-2차(5월 2일), 제35-3차(6월 18일) 임원회를 통해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을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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