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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계환 목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이OO 목사에 철퇴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5.05.0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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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50만원 벌금형, 민사 200만원 위자료 선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홍계환 목사를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OO 목사가 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2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본 사건은 이OO 목사가 지난 20221210, 서울중부센터 수피아홀에서 한기총 비대위 및 언론사 기자 2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홍계환 목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발생했다. 당시 이 목사는 "홍계환 목사가 자녀를 강제로 버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해당 기자회견은 모 언론의 유튜브에 올라 공론화 됐다.

 

이에 홍 목사는 즉각 이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형사 모두에서 이 목사의 범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5, OO 목사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데 이어, 418일에는 해당 사건의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이 목사로 하여금 홍계환 목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목사는 당시 발언의 취지에 대해 "당시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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