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임원회, 유종훈 대리회장 직무정지로 변제준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 임시당회장은 노회의 고유 권한··· 총회임원회 파송 문제 없나?
- 유종훈 목사 ‘면직’ 인정에 따른 변제준 목사의 ‘면직’ 유효 가능성 대두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정지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평강제일교회가 그 후속조치를 두고 양측의 시비가 더욱 커질 태세다. 공석이 된 교회의 대표자 자리에 노회도 아닌 총회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인데,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은 최근 임원회를 열고,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에 변제준 목사를 파송키로 했다. 변제준 목사는 유종훈 목사측을 따르는 부목사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이번 변제준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교회 중직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애초 장로교의 법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뻔히 불법 논란이 제기될 것을 알면서 이를 강행하는 교회와 총회 임원회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변 목사 역시 유종훈 목사와 마찬가지로 '면직자'라는 본질적인 하자까지 제기하며, 사태를 규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로교는 노회제를 택하고 있다. 장로교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는 노회의 소속이며, 노회는 이들의 설립, 위임, 치리 등 상당 부분에 있어 노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갖는다. 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장로교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총회와 구분되는 노회만의 고유 권한인데, 일방적인 장로교 헌법은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오롯이 노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총회가 아무리 노회의 상회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무조건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해석에 따라 충분히 불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불법의 여지가 다분한 이러한 상황은 왜 일어난 것일까? 이는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지난 가처분 결정을 염두한 대비책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가처분 결정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의 서울남노회(A)를 해임한 총회임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반면 서울남노회(A)가 재판한 유종훈 목사에 대한 면직은 '유효'라는 것이다. (참고: 지난 2023년 초, 서울남노회(당시 노회장 김겸손 목사)는 홍O희 목사의 '예수님 가짜 사망설'을 옹호한 유종훈 목사를 면직한 바 있다. 그러자 총회임원회는 해당 면직을 무효로 결정하는 한편, 서울남노회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서울남노회를 구성케 했다. 이후 서울남노회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승현 목사측이 주축이 된 기존의 서울남노회(A)와 유종훈 목사측이 주축이 된 서울남노회(B)로 나뉘게 됐다)
결국 유종훈 목사측의 서울남노회(B)는 기존 서울남노회(A)의 임원조직이 해임되며 생겨난 것인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기존 서울남노회(A)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게 됨에 따라 서울남노회(B)의 존재 자체가 '원인무효'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에 유종훈 목사측은 향후 예상되는 노회 관련 다툼에서 패소하더라도, 평강제일교회의 대표권은 사수하고자 임시당회장 파송을 상회인 총회임원회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장로교의 법과 원칙은 무시하더라도 일단 당장의 방어책을 세우려는 의도로 파악되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태다.
먼저, 개교회에 대한 임시당회장 파송은 어디까지나 노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크다. 이는 모든 장로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장로교 원리에 따른 노회의 절대적 권위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아니다. 보통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안 내에서 권한을 발휘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더라도 차기 총회에 '임원회 보고'를 통해 승인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회가 개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이를 총회 임원회가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욱 논란이 큰 문제다.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에서도 "소속 지교회 및 노회가 처리한 사무에 대한 권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야 정당한 의사결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서울남노회(A)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서울남노회(B)는 존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현재 서울남노회(B)는 향후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 좀 더 안전한(?) 총회임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권을 위임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위임’조차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총회 임원회가 파송한 변제준 목사에 대한 문제다. 앞서 유종훈 목사가 대리회장 직무를 정지당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서울남노회(A)가 행한 '면직 판결'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다. 유종훈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기에 목사만 할 수 있는 '당회장' '임시당회장' '대리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서울남노회(A)는 유종훈 목사만 면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울남노회(A)는 유 목사 외에도 홍O준 목사, 홍O희 목사, 박OO스 목사, 변제준 목사를 면직한 바 있다. 결국 유 목사의 면직이 유효하다면, 나머지 4인에 대한 면직 역시 유효하며, 그렇다면 변 목사 역시 목사가 아니기에 임시당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교회 관계자는 “일부의 불법적 행태가 가뜩이나 혼란한 교회 상황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변제준 목사는 임시당회장 선임은 노회 고유의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총회의 개입은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변 목사는 "임시당회장 선임은 당연히 노회의 권한으로 교단 헌법 9장 제3조와 4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허나 우리 노회 대부분이 평강제일교회 목사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를 정해도 논란이나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 총회에 의뢰하게 됐다"며 "이는 헌법 제11장 제11조(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시무과 그 연합관계를 총찰할 수 있다)와 타교회 사례를 참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직'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음해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사태 해결을 위한 현안들을 주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교회 내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댓글 9
-
이런것도 교회라고 아직도 있네요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낸 돈일텐데 이게 무슨 교회인가요 그저 욕심가득한 정치인들과 다를바없는 사이비 교회네요ㅋㅋㅋㅋㅋ -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글들로 싸울거예요. 어떤경우든 문을 잠그고 성도를 내쫒은건 옳지않아요. 당신들 컨퍼런스 인간 사람들도 당신들 잣대로 자기편이 아니라하여 교회에 못들어오게하였죠. 사단의 짓거리이지요. 이래가지고 교회 지상명령 전도는 어떻게 할거예요? 전도자들도 니펴래편 가려서 받을겁니까? 말씀이 좋아서 교회에 전도되어 오는 분들이 생각할때 이건 말씀의 뜻을 가리는겁니다.이런건 교회의 취지에도 맞지않고...이거야말로 이기적이며 이단적요소로 보여집니다. 부끄러운줄은 아셔야죠. 판사들 조차도 이러한상황을 만든 유p를 잘못되었다 적시하였습니다.오직 이p만 아니면 된다라는 방어적인 모습을 버리고 기독교인의 참모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성도님들이 교회문을 여셔야합니다. 말씀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이제는 거둬내고 교회를 망치는 일을 멈춰주세요. 제발~
-
남들이 아니고, 불법점거를 하는 자들이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곳에 간것이 잘못일까요? 예수님이 죽은것이 아니고. 죽은척 한 것이라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문제가 없다고 한자를 숭배질 하는 당신들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역사적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를 숭배질하는 당실들이 맞을까요? 그리고 140억 횡령이라는 거짓말로 당회장 선거에서 이용해놓고선.. 무혐의 나오니. 니들이 좋아하는 홍00도 무혐의가 맞다 하던데, 자신있음 지금도 140억 횡령이라는 푯말을 당당히 들고 서 있어 보시지요~~ 어짜피 불법과 조작질을 좋아하는 인간들이니 새삼스럽지도 않겠지만. ㅋ 평생 대리회장질 못해먹어서 안달났나? 지금 임시당회장도 대리회장 복귀때까지 일한다 하던데, 이렇게 대리회장질 평생 해먹으려 욕심부리고 고집피우니 이런 꼴 당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예배장소 더럽히지 말고, 불법질들이나 그만들 하쇼~
-
140억.그만은돈을.원로목사님꺼서.다.뜻이잇기에.이목사한데주고.천국각셧읍니다.평강제일교회는.목사께아니고.아버지말씀듣고.잇는.성도들즉.하나님것입니다.
-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 했는데 알아서 모아서 싹 다 나갔고. 지역 소란스럽게 새벽부터 피해끼치는 일 한 두번도 아니고. 길막. 폭력. 폭언. 모욕적인 언행이 일상인 자들. 법원 결정 편집해서 뿌리는 거짓말장이들.
140억 조작, 횡령한게 조작이라면 ㅇㅅㅎ은 왜 재판받고 있냐? 언제까지 무죄라고, 죄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숭배할래? 애초부터 당회장 투표에서 떨어졌으면 깔끔하게 순복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왜 꼭 평생 당회장 하려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고집피우다가 이런 꼴 당하니..
“”예배“” 장소도 다 구해놨으면 거기로 가서 모여 그냥, 여기 오지 말고. -
승리하세요
-
서울남노회(A)는 유 목사 외에도 홍O준 목사, 홍O희 목사, 박OO스 목사, 변제준 목사를 면직한 바 있다. 결국 유 목사의 면직이 유효하다면, 나머지 4인에 대한 면직 역시 유효하며, 그렇다면 변 목사 역시 목사가 아니기에 임시당회장의 자격이 없다
-
불법으로 성전 막고. 기도회 막고. 정문막고.고소.고발.징계질 하다. 불법점거질하고. 법원결정도 불법질 저지르고. 이젠 임시당회장도 불법질? 도데체 불법질이 아니면 할줄아는게 뭐냐? 아~~ 140억 거짓말 조작질. 그외 다른 조작질도 잘하지. 불법질과 거짓 조작질외에. 틀린구속사도 안고치는 무례한 또ㅇ 고집은 누구한테 배운거냐? 지들 유리하게 편집질한 영상설교로 은혜는 받는건지?
NEWS TOP 5
실시간뉴스
종합기사
more +-
칼빈대-한국외대, ‘글로벌 프렌즈 캠프’ 성과보고회 개최
칼빈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과 정서적 ... -
“조기 성애화와 젠더 이념 교육, 다음세대의 가치관 흔든다”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 -
[세구본 대성회 4신] 절망의 끝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대반전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통과하는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 역사와 성... -
(사)한민족평화나눔재단-광복회, 독립운동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MOU 체결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사장 소강석 목사)과 광복회(회장 이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