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노회 명칭 변경 및 자격미달 임원 임명
예장 대신대한총회 교단통합전권위원회(위원장 조성훈 목사)가 불법으로 노회를 운영한 예장백석 'ㅇ'노회 노회장 A씨를 치리한 사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로 다른 교단임에도 치리가 가능했던 이번 사건은 현재 군소교단 영입이 활발한 백석측 상황에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대한총회 교단통합전권위원회는 최근 백석 'ㅇ'노회장 A씨가 노회의 명칭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임원을 불법으로 임명했다며, 노회장 직위 해지를 통보했다.
금번에 문제가 된 백석 'ㅇ'노회는 본래 대신대한총회 소속으로 대신대한총회와 백석총회가 교단통합을 이루며, 새롭게 백석 간판을 달았다. 그러던 중 'ㅇ'노회는 최근 이름을 변경하고, 임원들도 새롭게 임명했다.
허나 이런 행위에 대해 본 소속 교단인 대신대한총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일방적인 노회 명칭 변경을 사실상 이탈로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회장 A씨가 새롭게 임명한 임원들이 실제 자격에도 미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신대한총회 교단통합전권위는 노회장 A씨의 직위해지와 함께 'ㅇ'노회로의 명칭 복구를 통보했다.
그렇다면 현재 백석총회가 된 'ㅇ'노회를 대신대한총회가 치리할 수 있을까? 해당 질문에 대해 대신대한총회는 아직 교단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교단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적부 정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아직 해당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통합 이전 총회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교단통합전권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해 노회 지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양 교단이 통합은 했지만 실제 통합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즉 대신대한총회 역시 아직 엄연히 총회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장로교의 하나됨을 목표로 백석총회의 군소교단 영입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 이번 선례가 충분히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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