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는 명확한 죄, 공동체에 미친 파장에 비해 심히 가벼워\"
지난해 서울퀴어축제 동성애축복식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감리교 차OO 목사와 김OO 목사가 노회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정직 1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이하 동대위)가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동대위는 "그들은 이번 판결이 가혹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 행위의 심각성과 공동체에 미친 파장에 비해 경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행위"라며 "동성애는 단지 문화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성경이 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교회에서 신앙과 교리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신앙적 본질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판결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된 신앙의 선언이자,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가벼운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선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차흥도목사, 김형국목사의 총회 판결에 대한 성명서
2024년 서울퀴어집회 참석하여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충북연회 차흥도목사와 김형국목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차흥도목사는 면직, 김형국목사는 정직 1년이 판결되었다. 이에 차흥도 목사와 김형국 목사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 8항의 ‘동성애 처벌 조항’하나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재판이 기독교 혐오세력에 휘둘린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에 우리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첫째, 교단의 모든 재판은 성경과 교리와장정에 근거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
2015년 제정된 재판법 제3조 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기독교혐오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성경과 감리교 신앙 전통의 배경에서 제정된 조항이다. 따라서 이를 따르는 것은 교단 소속 목회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이다. 그리고 이번 재판은 단순한 조항 해석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감리교회가 수백년간 이어온 신앙의 전통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었다. 동성애는 단지 문화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성경이 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문제이며(레18:22, 롬1:26-27, 고전6:9-10), 감리교회의 신앙과 교리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신앙적 본질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특정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넘어서는 감리교회의 신앙 전통 아래에서 이루어진 공정하고 합법한 재판이며 판결이다.
둘째, 우리는 차흥도목사와 김형국의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차흥도와 김형국은 판결이 가혹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위의 심각성과 공동체에 미친 파장에 비해 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행위이기에 엄중하게 대응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감리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잘못된 이론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진리의 싸움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교리와 장정, 그리고 성경을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된 신앙의 선언이자,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잘못된 가벼운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8월 22일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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