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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 외 15인에 대한 목회자 ‘면직’ 무효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5.09.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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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훈 목사 대표자 지위도 확인··· 대표자 복귀는 불가한 상황
  • 법원, 평강제일교회 두 사건 동시 판결··· 양측 ‘일진일퇴(一進一退)’
  • 양 노회가 서로를 향해 징계한 ‘면직’ 사실상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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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5일,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 외 15인에 대한 면직 무효(좌)와 유종훈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우)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서로를 향해 '면직'을 시도했던 평강제일교회 양측의 치리 모두가 결국 무효로 돌아갔다. 법원은 변제준 목사측(구 유종훈 목사측)이 이승현 목사 외 15인을 면직한 ()서울남노회의 판결과 유종훈 목사를 면직한 ()서울남노회의 판결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양 측이 주장하는 두 노회 모두를 부정한 매우 파격적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두 노회 모두를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은 매우 복잡한 해석을 한 결과인데, 향후 평강제일교회 사태를 가늠할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존 이승현 목사측이 주축이 된 서울남노회를 ()노회로, 새롭게 변제준 목사측이 주축이 된 서울남노회를 ()노회로 구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925, 이승현 목사 외 15인이 ()노회 박제임스 노회장(변제준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제명 및 정직)판결무효 확인의 소(2024가합101286)에서 이승현 목사측 손을 들어 ()노회의 치리를 모두 무효로 결정했다.

 

또한 동일 재판부는 같은 날 다른 재판(2023가합110993)에서 이승현 목사측이 유종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회 적법했지만 총회의 판단우선

()노회 구성상 중대한 위법, 위법한 재판국 징계 무효

 

이번 양측 판결 역시 유종훈 목사의 법제인사위 이슈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교회 사태 이후 내부 치리를 담당했던 법제인사위가 애초 유종훈 목사에 의해 불법으로 구성됐음이 인정되며, 매 사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목회자의 치리권을 쥐고 있는 노회의 적법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간 변제준 목사측은 ()노회의 임원인 김겸손 목사 등 4인이 법제인사위로부터 징계를 받아 노회 임원 자격을 잃었고, 이후 총회의 명령으로 ()노회를 조직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 법제인사위의 징계가 이번 재판의 시작이자 명분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법제인사위 자체가 불법으로 드러나며, 김겸손 목사 등 4인의 징계 역시 무효가 됐고, 노회 임원으로서의 자격 역시 자동 회복됐다.

 

이번 두 재판에서 이 목사측은 김겸손 목사 등 4인의 징계가 무효이기에 ()노회의 존재는 유효하며, ()노회 재판국에서 행한 유종훈 목사 등에 대한 치리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법제인사위 징계의 유효를 전제로 한 ()노회 구성은 원천적 무효이며, ()노회 재판국에서 행한 본인들의 징계는 무효임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불법 법제인사위의 징계가 무효하다는 전제로 유종훈 목사를 징계한 ()노회 재판국이 유효하다고 봤다. 김겸손 목사 등의 징계가 무효라면 ()노회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유종훈 면직) 노회 판결 당시 김겸손 등 4인은 목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남노회의 총대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노회판결을 할 당시 서울남노회 재판국의 구성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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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제110회 총회 전경

 

허나 주목할 것은 법원이 ()노회의 적법성과 별개로 상회인 총회에서 ()노회를 부정하고 해당 판결을 무효로 한 것 역시 인정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총회의 ()노회 구성이 법제인사위 징계를 유효로 본 원천적 하자가 있기는 하나, 당시 교회가 양 측의 극단적 대립과 징계 남발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총회의 ()노회 구성 역시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법원이 ()노회를 적법한 노회로 인정치도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상회로서 총회의 명령이 적법하고, 그에 따른 ()노회 구성이 필요했다고 봤지만, 그 과정에 있어 이승현 목사측 인사들을 배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제인사위 징계가 무효였기에, 이들 역시 ()노회 구성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있었고, 그들을 배제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총회의 치리권 행사에 따라 ()노회를 구성할 때에도 김겸손 등 10인의 총대권은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참여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총회로부터 노회 소집권을 부여받은 박제임스는 김겸손 등 10인을 포함해 노회 총대권 전원이 참가한 노회 회집 절차를 거쳐 ()노회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어야 한다""()노회 임원을 선출한 의견을 합동교단 내부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앞선 사건(2024가합101286)에서 위법하게 구성된 ()노회가 위법한 재판국을 꾸렸고, 그 결의 역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이들이 내린 이승현 목사 외 15인에 대한 징계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사건(2023가합110993)에서는 유종훈 목사를 면직한 ()노회 재판국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뒤엎은 총회의 최종 판결 역시 하자가 존재치 않아, 유 목사의 면직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대표자 지위도 인정했다.

 

유종훈 목사, 승소했지만 가처분 효력으로 대표자 복귀는 불가

 

겉으로만 보면 두 사건에서 양측이 일진일퇴를 주고받은 모습이지만, 변제준 목사측 입장에서는 마냥 환영할 만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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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종훈 목사에 있어 이번 재판은 승리했더라도 당장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앞서 유종훈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시켰던 가처분 재판이 본안 확정시까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승현 목사측의 항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 일단 가처분 효력이 여전히 유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회측 역시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교회는 유종훈 목사의 낙마 이후 변제준 목사가 총회 파송 임시당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복귀를 담은 이번 승소 판결은 아무래도 현재의 변 목사 체제와 부딪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최근 평강제일교회를 뒤흔든 '23억 게이트' 사건의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 당사자인 유종훈 목사의 거취는 낙관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승현 목사측, 교역자 지위 뿐 아니라 목회자 회복까지 환영

 

반대로 이승현 목사측은 이번 결과에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단 부당하게 면직된 목회자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됐다. 비록 가처분 효력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 역시 조만간 '가처분 효력 무효 가처분'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승현 목사.jpg

 

여기에 이 목사측은 최근 행정소송 결과로 평강제일교회 교역자(직원) 지위 역시 문제 없음을 재확인했다. 변제준 목사측은 최근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이 목사측의 교역자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결정에 항의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한 바 있다.

 

특히 노회 문제에 있어 자신들이 앞세운 ()노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노회 역시 위법함이 드러나며, 사실상 기능을 못하게 됨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매우 대등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노회 자체가 애초 구성단계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존재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판부는 평강제일교회 사태의 관건인 노회에 있어 양측 모두를 부정한 매우 파격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는 교회의 치리권을 쥐고 있는 직접적인 상회가 현재 없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총회가 어떤 역할을 할 지 자연스레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결국 법은 평강제일교회를 향해 스스로 해결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현재 양 측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교회 사태 해결을 기대키는 어렵다""이제는 양 측의 결단과 총회의 중립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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