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부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목사에 대해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 구속적부심까지 기각하였다. 물론 기도회와 예배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교회 내에서 후보자와 대담을 진행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도나 국민에게 편향된 시각을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기에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주일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며, 3,500명의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도주 우려”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해외 일정이 있더라도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린다. 목사라는 직분의 특성과 사역의 무게를 감안할 때, 손 목사에게 도주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의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부정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의 편향성과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이었다. 특정인을 벌주기 위한 듯한 수사, 또는 사회적으로 나쁜 인상을 씌우기 위한 듯한 구속 수사는 과거 검찰의 잘못된 모습과 다른 바 없다.
형사사법의 핵심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된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며,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으로 구현된다. 이는 곧 피고인의 신체 자유와 방어권을 지켜내는 헌법적 장치이기도 하다.
손현보 목사가 받는 혐의는 마땅히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재판은 무죄추정 원칙 위에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촉구한다. 수사당국은 도주 우려가 희박한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종교탄압’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요청한다. 도주 우려가 희박한 손현보 목사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보장하라. 그것이 법치주의의 길이며, 민주주의의 길이다.
2025년 9월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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