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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공고에 이의신청 안해도 ‘동의’한 것 아냐”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5.10.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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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없어··· 이의신청 안하면 동의라는 주장은 잘못\"
  • 상록지구 재개발 성문교회 사태 원점에서 재논의 불가피

성문교회.jpg

 

재개발 피해를 호소 중인 경기도 안양 성문교회(담임 윤노원 목사) 사건이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문교회의 허락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부지용도를 변경한 것인데, 관할부처인 안양시 역시 이를 인정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문교회 사태는 상록조합지구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계획에 '일반주거지역'인 교회부지를 '종교부지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성문교회는 조합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조합측은 주민공고(공람공고)를 통해 해당 계획을 고지했고, 당사자가 일정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이를 '동의'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일방적 변경이 아닌 양측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양측의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할 부처인 안양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장시간의 검토 끝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취재진은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에 "주민공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물었고,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더해 직접적으로 "주민공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동의로 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고, 관계자는 "잘못됐다"고 답했다.

 

결국 안양시가 성문교회의 동의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변경했음을 확인해준 만큼 성문교회 재개발 사태는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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