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일부 침해 인정··· 제재 신청은 대부분 ‘기각’
- 이 목사측 구속사 설교 및 강의 활동 문제 없어
- 서적 전체의 배포 금지 신청 ‘기각’··· 일부 삭제·수정 후 출판 가능
법원이 평강제일교회 분쟁의 주요 관심 중 하나인 구속사시리즈 제12권(상)의 저작권 다툼에 있어 일진일퇴(一進一退)의 판결을 내렸다.
일부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 했다는 점을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가 싶었지만 정작 이에 기반한 제재 요청을 대부분 기각하며, 실제적으로는 이 목사측에 오히려 힘을 준 모양새가 된 것인데, 무엇보다 이 목사측의 가장 관심이었던 구속사 설교 및 강의를 지속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게 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10월 30일, 고 박윤식 원로목사의 유족들이 이승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25카합1036'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에 있어 유족측의 다수 신청 중 단 1개를 제외한 모두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토록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발간된 구속사시리즈 제12권에 대한 저작권 시비로, 이승현 목사측과 유종훈 목사측(유족)은 각각 한 달의 시간을 두고, 12권을 발간하며 시작됐다.
법원은 먼저 본 판결에서 유종훈 목사가 발간한 구속사 제12권 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유족에 있으며, 이 목사의 책이 일부 이와 동일 유사하다고 봤다.
눈여겨 볼 것은 법원이 정작 유족들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는 점이다. 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이 목사를 상대로 책 전체의 인쇄 및 배포는 물론 인쇄 필름 폐기, 그리고 설교 및 강의자료 폐기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었다.
구체적으로 유족은 재판부에 주위적 청구로 1)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대여, 공중 송신, 판매, 수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2)제작에 사용된 인쇄용 지형 필름과 서적, 반제품, 광고선전물 폐기 3)설교 영상, 강의 자료, 디지털 자료 폐기 4)위 내용 위반시 1일당 500만원 지급 등을 신청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 1)지적된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서적을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대여, 공중송신, 판매, 수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2)설교 영상, 강의 자료, 디지털 자료 폐기 3)박윤식 목사의 성명이 표시된 부분을 폐기할 것 4)위 내용 위반시 1일당 500만원 지급을 추가했다.
허나 재판부는 주의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예비적 청구 중에서도 단 1번만을 제외한 모두를 기각했다. 사실상 제재를 거의 허락하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 주위적 청구의 1번이 아닌 그 축소안이라 할 수 있는 예비적 청구의 1번을 인용한 것은 이 목사측 책이 일부만 삭제·수정된다면, 출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저작권 시비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이는 책 전체 중 약 30%를 차지하는 지적된 부분 외 나머지 내용은 이 목사의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책의 전체 분량 중 침해를 주장하는 분량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재판부는 책 전체 중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목사의 것임을 고려해, "서적 전체의 배포 등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이 목사가 해당 책을 발간함으로 고 박윤식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다는 '저작인격권'을 침해지 않았다며, 박 목사의 성명이 표기된 부분을 폐기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결정적으로 설교 영상, 강의자료, 디지털 자료 폐기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을 가장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이승현 목사와 사)세계구속사말씀본부가 해당 책에 근거한 강의, 세미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재판의 가장 실제적 부분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 관계자는 “구속사는 저작권 시비를 떠나 생전 고 박윤식 목사님이 숱하게 말씀하신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며 “남은 우리에게는 오직 그 목적에만 집중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사 저작권 다툼’ 가처분 결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25년 10월 31일자 <법원의 ‘구속사 저작권 다툼’ 가처분 결정 살펴보니...>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법원이 유족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해 이승현 목사 측에 힘을 준 판결”, “삭제·수정 후 출판 가능”, “강의활동에 전혀 영향이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2025카합1036결정(2025. 10. 30.)에 따르면, 법원이 기각한 부분들은 대부분 본안소송에서 다룰 부분으로 본 것이며, 핵심 쟁점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이승현 측 서적이 박윤식 목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하고, 침해 부분(이승현측 저작물 제1~5장 중 제2, 3, 5장, 약 370페이지 가량)을 삭제하지 않으면 인쇄·제작·복제·배포·공중송신·광고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본지 보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유족 측은 “해당 내용은 책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불법 출판과 강의, 세미나, 유튜브 등의 매체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유족 측은 “법원의 판단으로 볼 때 이승현 측의 위임장은 그 위조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승현에게는 구속사 시리즈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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