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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실행위, WEA 이단사상 규정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5.1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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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OO교회 김OO 고OO 및 측근들 이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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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WEA를 이단사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증경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개인, 총회, 단체를 각각 3년간 자격 정지키로 했고 직전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에 대해서도 이사 제명키로 했다.

 

한기총은 지난 1121, 서울 연지동 본부에서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질서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가 상정한 전광훈 목사 안건을 통과시켰다.

 

질서위는 전 목사에 대해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해 벌금 2000만원을 받아 교회를 불신하게 한 점 종교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인을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점 교인들로 하여금 고문성 가혹 행위를 하게 한 점 등을 치리 사유로 꼽았다.

 

직전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와 관련해서는 개인, 단체, 교단 제명에 이어 이사에서도 제명했다.

 

또한 WEA를 이단사상으로 규정한 이대위의 보고를 통과시켰다. 이대위는 WCC가 안식교 등 이단단체와 함께 하고 종교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계로OO교회 김OO 목사, OO 사모에 대해서도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예장합동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한기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목사가 만든 '합동OO총회', 인터넷 신문 기독교OO방송(발행인 권OO, 편집인 김△△, 청소년보호책임자 박OO, △△)도 함께 이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 목사의 사위인 최OO 씨 역시 이단으로 함께 규정했다.

 

정관개정안도 수락했다. 대표회장 1년에 1회 연임, 사무총장직 삭제, 직원 3(총무국장, 행정국장, 행정팀장)외 급여 지불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해당 정관개정안은 고경환 대표회장 개혁안의 핵심으로 실행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신임 감사로 손범규 변호사, 윤세정 회계사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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