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윤식 목사 아들 박OO 씨 "일부 유족들이 공동상속 저작권 독점"
- 일부 유족 및 유종훈 씨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
- 불법 계약 및 인세수익 횡령··· 출판 중단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구속사시리즈 제12권(상)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이 출판 중단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박윤식 목사의 유작인 구속사 시리즈를 둘러싸고 유족 간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인데, 교회 분쟁에 이어 구속사까지도 심각한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박윤식 목사의 아들인 박○○ 씨는 최근 민○○ 사모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유종훈 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이사장 유종훈)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구속사 저작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대응을 동시에 시작했다.
구속사에 대한 저작권은 원 저자인 박윤식 목사가 2014년 사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의 가족 전원에 공동 귀속됐는데, 민 사모와 그의 두 아들이 공동상속인인 박 씨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독점했다는 주장이다.
박 씨는 박윤식 목사의 호적에 명시된 넷째 아들로 법적으로 공동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민OO 사모와 그의 두 아들이 공동상속인인 자신을 배제한 채 구속사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을 독점했기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 중순 새롭게 발간한 구속사시리즈 제12권(상)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의 출판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며, ‘무단 출판’이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출판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용·처분이 제한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저작권 및 출판권 자체가 박탈된 여지도 있다.
이 뿐 아니라 사)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와 체결한 '출판계약서'에 민 사모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선정한 대표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박 씨는 자신은 이에 전혀 동의한 적도, 승인한 적도 없다며, 해당 계약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주장했다.
덧붙여 박 씨는 자신을 배제한 이들의 계약이 매우 고의적임을 주장키도 했다. 민 사모와 두 아들은 물론 계약의 주체인 유종훈 씨조차 앞선 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 씨는 "피고소인들은 내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준공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출판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말했다.
'인세 수익' 횡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은 출시 후 총 1500여권이 판매됐으며, 10%를 인세로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는 “출판계약으로 발생한 인세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돼야 할 공동상속재산”이라며 “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배분에서 나를 제외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향후 출판에 있어서도 제동을 걸었다. 박 씨는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구속사 12권(상)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에 대해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대여 공중수신 및 광고 선전 금지 ▲기존 인쇄분에 대한 판매 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유족 및 교회 대표자, 그리고 유종훈 씨 등에게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그간 이승현 목사를 상대로 구속사 12권(상)의 저작권을 주장했던 민 사모와 두 아들이 역으로 저작권 소송을 당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민 사모와 두 아들은 이승현 목사가 발행한 12권(A)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대로 출판금지 등의 저작권 다툼을 제기했다. 그런 상황에 이번에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쥐고 있는 12권(상)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에 대한 출판금지 및 횡령 등의 저작권 시비가 제기된 것이다.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발행인 유종훈)과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발행인 이승현)은 평강제일교회 분쟁 이후 양측이 각각 발행인이 되어 발간한 구속사시리즈로 그간 양측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가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됐다. 다만 이승현 목사의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난 1심 재판에서 ‘일부 침해’만 인정됐다.
교회 관계자는 "애초 평강제일교회가 분쟁하지 않았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두 개의 12권(상)이 모두 저작권 시비에 내몰린 상황은 현재 평강제일교회가 처한 분쟁의 결정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로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은 결코 반기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구속사가 교회 분쟁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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