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앞 ‘출교 무효 판결 규탄 집회’ 40여명 동참
- 김찬호 감독 “교회 재판 관여는 법의 권한을 넘어선 신앙의 주권 침해”
수원지방법원이 이동환 씨에 대한 감리교회의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데 대해 감리교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단의 신앙 정체성이 집약된 ‘교리와 장정’을 사회법이 뒤집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교회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이하 대책위)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파주의보 속에 긴급히 마련된 집회였음에도 40여 명의 감리교 목회자들이 참석해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앞서 수원지법은 동성애를 찬성·지지하는 행위가 감리교회 교리에 반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연회의 출교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퀴어축제에 참석한 다른 목회자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신앙과 신학적 정체성에 기초해 제정된 ‘교리와 장정’과 이를 근거로 한 교단 치리가 사회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훈 목사(대책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박온순 목사(원천교회)는 “교단이 스스로 세운 신앙 기준을 사회법 판단에 맡긴다면 치리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회의 신앙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돈원 목사(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대표)는 “출교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리와 장정에 따른 신앙적 판단”이라며 “신앙의 영역을 세속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철희 목사(서천제일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 자치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는 교회가 스스로 신앙과 질서를 결정할 자유도 포함된다”며 “교회 내부의 교리 문제를 국가 법정이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교회 자치권 침해”라고 말했다.
젊은 목회자를 대표해 발언한 김요한 목사(성혈교회)는 “출교가 과하다는 판단은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교단법을 무너뜨리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교회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회 말미에 발언한 김찬호 감독은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들고 단상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교회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에 대한 상징적 항의였다.
김 감독은 “만약 교회법에 따른 치리 결과가 사회법에 의해 뒤집힌다면, 이는 교회 재판의 최종심이 사회법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그렇다면 교회법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의 규범이 아니라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내부 규칙에 불과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리와 장정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세속 법정이 판단하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지, 한국교회 전체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감리교회는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 있다. 우리는 법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교회가 세상의 이념과 가치에 의해 재단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세상 법원이 교회 재판을 판단하는 순간, 이는 법의 권한을 넘어 신앙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회 자치와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판부조차 교리와 장정에 따른 동성애 찬성·동조 규정이 성경과 교리에 근거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왜곡하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연회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또한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이동환 씨를 ‘이단성’ 문제로 다시 연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는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소속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감리회장로전국연합회동성애이단대책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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