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고한 유산 기부 의사, 법으로 보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유재수)는 지난 1월 19일, 새올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이현곤)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부자의 숭고한 의사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성숙한 유산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새올 법률사무소는 본부가 추진하는 유산 및 고액 기부 프로그램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본부의 유산 및 고액기부 상담 및 안내에 관한 법률 자문 ▲유산 및 고액기부 관련 법률 일반 사항에 대한 자문 ▲기타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하며, 해당 자문은 공익적 취지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한다.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으로, 가사·상속·후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특히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후견 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두리’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법률 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장기부전 환자들을 돕고자하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이 법적 보호 아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유산 기부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남기는 고귀한 실천”이라며, “이현곤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기부 문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유산 기부가 생명나눔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는 앞으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성숙한 생명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유산 기부의 가치를 알리고, 기부자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고민 없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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