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열고 회장 특권 폐지·후보 자격 강화

비상체제에 돌입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회장 후보 자격을 강화하고 회장 관련 예산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한기총에 이어 총무협 역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협은 지난 20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본부에서 제24-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단순한 절차적 모임을 넘어, 조직 존립과 직결된 분기점으로 평가됐다.
앞서 총무협은 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위기를 맞았다. 이후 서기원 목사를 수습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비상체제에 들어갔지만, 한기총 내부 일각에서 총무협 해체론까지 제기되는 등 긴장 국면이 이어져 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 회장 후보 자격은 소속 교단 및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인사로 제한했다. 또한 회장에게 지급되던 활동비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기존에도 별도의 고정 활동비는 없었지만, 회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규정까지 정비함으로써 ‘특권 최소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회장이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기존 후보 등록비 1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장 맹상복 목사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차기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

수습위원장 서기원 목사는 총회에서 갈등을 넘어선 회복을 강조했다. 서 목사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자비”라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습위원회 임원회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조만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차기 회장 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 조치가 총무협의 신뢰 회복과 조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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