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차별금지법·민법 개정안·낙태법 개정안 반대… “교회와 다음세대 지키겠다”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호남 기독교계가 대규모 연합집회로 결집했다. 금남로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이른바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교회와 다음세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호남 교계는 지난 22일 주일, 금남로 일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를 개최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금남로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해산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낙태 관련 법 개정안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예배와 강연, 시민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맹연환 목사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 기도로 대응해야”
임채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맹연환 목사는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번 집회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세상이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며 참석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당부했다.

맹 목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 선물로 ▲우주 만물 ▲교회 ▲가정을 언급했다.
그는 광대한 우주와 아름다운 자연을 예로 들며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우리는 좁은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의 기원을 창세기에서 찾으며,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라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고 강조했다.
가정에 대해서도 남자와 여자의 연합과 자녀 출산을 통한 생명의 계승이 창조 질서 안에 있음을 역설하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맹 목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훼방하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존재로 사탄을 언급하며 영적 경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라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이어가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권면했다.
이어 인사를 전한 채영남 목사는 “성경적·법적·상식적 관점에서 이번 법안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줄 강사들이 준비돼 있다”며 “광주가 다시 한 번 나라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부 강연에는 박한수 목사,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김한식 목사 등이 차례로 발언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조항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 공간, 교육 현장, 교회 사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박한수 목사 “사회적 차별금지 ‘헌법상 평등권’으로 충분”
길원평 교수 “‘성별 정체성’ 조항 포함 시 공공영역 혼란 가능성”
박한수 목사는 현재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단순한 차별 방지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강한 제재를 수반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일단 제정되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갖는다”며 “문제가 있는 법이 통과될 경우 찬반을 떠나 전 국민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이미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목사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설교나 공적 발언이 ‘차별’이나 ‘혐오’로 규정될 경우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제정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자유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과 행동을 촉구했다.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인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성별 정체성’ 조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길 교수는 “성별 정체성을 개인의 인식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공공시설과 스포츠, 교정시설 등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여성 전용 공간과 스포츠 경기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관련 내용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린 연령대부터 관련 교육이 강화될 경우 청소년의 성정체성 혼란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 교수는 “여성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 사유·혐오 표현 조항, 과도한 제재 우려”
김한식 목사 “민법 개정안, 종교단체 해산·재산 귀속까지 확대 가능”
법무법인 INS 대표인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와 ‘괴롭힘’ 조항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성별, 인종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와 달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선택적 행위의 영역과 연결돼 있다”며 이를 동일한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혐오적 표현’과 ‘부정적 관념의 표시’ 등을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른 비판이나 반대 의견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동원될 경우 사회 전반에서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법 제정 여부는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과 정치권 설득에 달려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김한식 목사는 올해 1월 9일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언급하며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권한 확대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개정안에 ▲종교법인 해산 사유 확대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 강화 ▲설립 허가 취소 시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종교의 사회적 발언이나 공적 참여를 정치 관여로 해석해 해산 사유로 연결할 경우 종교의 표현·양심·신앙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무관청이 ‘상당한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과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교회의 설립 취소와 재산 귀속까지 가능해진다면 이는 종교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3부에서는 송건 전도사, 이영란 대표, 김미경 대표 등이 시민 대표로 나서 다음세대 교육과 생명 존중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관련 법안이 종교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말미에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 △종교단체 해산 관련 민법 개정안 폐기 △낙태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종교 탄압, 생명 경시를 초래할 수 있는 3대 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리”라며 향후에도 관련 입법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교협의 집회 반대 성명에 논란 가중
한편,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이하 광교협)가 이번 집회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광교협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 국회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나 당론 추진을 확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른바 ‘교회해산법’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남로 집회가 정치 종교인들에 의해 특정 집단을 비호하는 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의 토대를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회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회에 두 건이 발의된 상태”라며 “종교단체 해산 관련 법안 역시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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