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만에 대폭 보강… ‘공익법인’ 개념 정립·전자기부금영수증 등 최신 법령 반영
한국교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세무·재정 관리의 기준을 제시해 온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대표 김영근, 이하 한세연)이 종합 지침서 「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2026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초판 발행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세법 환경과 강화된 행정 규칙을 반영해 내용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세 행정이 정교해지고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 관리가 강화되면서, 교회 현장에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개정판은 교회가 국가 법령 안에서 사역과 재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책은 교회를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닌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교회 재정을 공익 목적의 자산으로 보고, 외부로부터의 출연과 사용 전반을 세법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교회 재정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은 목회자와 교회 행정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2025년부터 강화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담임목사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절세 전략과 함께 법적 기준을 제시해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돕는다.
이와 함께 교회 부동산의 취득·보유·매각 전 과정에 걸친 세무 적용 기준을 정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사업용 부동산 과세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아울러 국세청 행정 규칙과 최신 판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으며, 임대수입 및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교회를 위한 수익사업 구분회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의 필요성과 세제상 이점, 그리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제도 정착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김영근 대표는 “이번 개정판은 변화된 세법과 교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무와 재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교회가 국가 법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세연은 책 출간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자문을 통해 한국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은 한국교회총연합과 협력 관계를 맺고 한국교회의 세무·재정 안정화를 지원하는 전문 단체로, 회계사·세무사·행정가·목회자 등이 참여해 2021년 설립됐다. 이번 개정판은 김영근 회계사를 비롯해 이대규·오한나 회계사, 박규빈 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도서출판 영한북스에서 발행했다.
도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문의: 한세연 1899-8060 / 대표 김영근 회계사 010-991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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